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대전광역시 16개 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업무추진비의 사용도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대전광역시는 16개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공개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21년 7월 대전광역시의 3개 공사(대전도시철도,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와 1개 공단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3개 공사와 1개 공단들 모두 세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공개양식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16개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두 곳을 제외하면 12개 출연기관이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개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는 23시에서 다음날 06시까지 사용할 수 없다. 업무상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집행내역 공개기준에도 [일시: 집행한 일자와 시간]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일괄적으로 ‘간담회’ 등으로 부실하게 적혀있어 공개기준에 미달한다.
특히 대전테크노파크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중요한 공개사항인 집행목적이 매우 부실하고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해야하지만 가장 최근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2019년이고 공개주기도 1년이다. 대전테크노파크는 2018년도에 경조사비 이중 지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로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공개항목으로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이 있다. 그리고 비목으로 기관운영, 시책추진을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 항목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또는 과장급이 장인 부서
(부서의 사용내역은 부서장의 사용내역과 부서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2) 일시 : 집행한 일자와 시간
3) 장소 : 집행한 장소
4) 집행목적 :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 등 현금지급 시 집행대상 기재
(개인정보에 유의)
5) 대상 인원수 : 사용자를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의 경우 지급 대상 인원만 작성
6) 금액 : 원 단위로 작성
7) 결제방법 :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지출 방법을 기재
8) 비목 : 집행한 비목 작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선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대전광역시는 16개 출연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10.27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이진희
- 관련 정보 : 대전광역시 16개 출연기관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