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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4호, TEL.042-331-0092,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2년 4월 20일(수)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재섭 조직팀장, 042-331-0092/010-9355-3697)
제 목 /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시민친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라!
대전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시민친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라!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0년간 대전 시민과 함께 옛 충남도청 부지의 시민친화적 활용방안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옛 충남도청 부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전광역시와 문체부 사이에서 문체부 직원 연수시설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관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개관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본관 외 부지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옛 충남도청 부지중 본관동의 건물면적은 27%에 불과합니다.
4. 문체부가 옛 부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근거인 도청이전법은 도청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를 지역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취지의 법입니다. 문체부의 직원 연수시설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계획입니다. 또한 연구 용역과정에서 연수시설에 대한 설문항목이 빠지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5.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시민친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라!
옛 충남도청 본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설치되지만 본관을 제외한 다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작년 발표한 용역보고서에서 옛 부지에 소속 공무원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해 지난 10년간 대전시민이 함께 합의해온 시민 친화적 공간 활용이라는 기준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 문체부는 연수원 계획을 철회하고 대전광역시는 방관을 멈추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다가오는 민선 8기 지방선거의 정치세력과 후보자들도 옛 충남도청 부지의 시민친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2년 12월,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옛 충남도청 부지의 활용방안은 대전시민과 공동체, 행정 모두의 관심사였다.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이 있는 옛 충남도청 부지를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통의 목표였던 셈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22년 현재까지도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문체부와 대전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은 방관 행정과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다.
문체부가 옛 충남도청 부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도청이전법이라고 부르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덕분이다. 국회에서는 2014년과 2016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도청 이전이 이뤄지는 만큼 종전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옛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문체부는 2018년 충남도와 매매예약을 맺고 2021년 잔금 지급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도청이전법은 그 목적에서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두 번의 개정 취지도 도청 부지의 지역 시민을 위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체부 직원 연수를 위한 인재개발원을 옛 충남도청 부지에 설치하려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문체부가 발간한 2021년 11월 최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 부지 중 충남도청으로 사용되던 본관동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개방형 수장고)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본관은 옛 부지에서 충남도청이 소유하고 있던 전체 건물면적 26,185제곱미터 중 7,112제곱미터로 27%에 불과하다. 나머지 공간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그런 와중에 문체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를 위한 인재개발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문체부 인재개발원은 대전시민이 10년간 고민하고 기다려왔던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심지어 용역과정에서 진행한 옛 충남도청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인재개발원 관련 항목은 빠져있어 설문조사라는 명분만을 활용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소유주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렇게 따지면 옛 충남도청부지의 현 소유주인 문체부의 소유주는 국민이고 시민이다. 공공재산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것이다. 문체부가 매입대금이라고 충남도청에 지급한 금액도 시민의 세금이다. 공공재산에 대해 사적 소유관계를 대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도청이전법에서 국가부처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10년간 대전광역시 행정과 시의회, 시민사회와 다양한 시민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고민하고 협력해 왔다. 지역 시민을 위해 제정한 법에 따라 공공재산을 확보한 문체부가 소속 직원들만을 위한 시설을 옛 충남도청 부지에 설치하려는 것은 본말전도다. 문체부의 인재개발원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민선 7기 임기가 끝나가고 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대전시민은 10년 동안 옛 충남도청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왔다.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대전시가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 또한 문체부의 지역 시민을 배제하는 행정도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소유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와 문체부가 나아가야 할 행정은 지난 10년간 옛 충남도청 부지를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와 대전시민의 기대에 대답하는 행정이다.
문체부는 소속 직원을 위한 인재개발원 계획을 철회하고 대전시민과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는 옛 충남도청 부지를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2022년 4월 20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이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