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지난 뉴스레터 잘 받아보셨나요?????
<띠모크라시>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답니다!
오늘은 대전 시의원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재산 현황을 파헤쳐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궁금증을 띠모가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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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우리 동네 후보자 중 누가 전과가 있을까
2. 우리 동네 후보자 재산은 얼마나 있을까
3. 물어보기엔 애매하고, 검색하기엔 귀찮은 지방선거 Q&A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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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님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가 있는 후보는 몇 명이고, 그 중 음주운전을 한 후보는 몇 명이더라’는뉴스 보셨나요?(링크)이런 뉴스가 정말 남의 동네 이야기일까요?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어떨까요? 띠모가 대신 알아왔습니다!
<대전시의원 후보자 전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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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는 8명의 후보자 중 2명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이 있어요. 오정동, 대화동, 법 1동, 법 2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효성 후보가 2004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 받은 결과가 있어요.
또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송활섭 후보는 3건의 기록이 있어요.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5년과 2013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처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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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7명의 후보자 중 1명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이 있어요. 가양 1동, 가양 2동, 용전동, 성남동에 출마한 무소속 윤종명 후보는 2008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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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13명의 후보자 중 3명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이 있어요. 복수동, 도마 1동, 도마 2동, 정림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복 후보는 건축법 위반(1995년, 4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995년, 100만 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1999년, 2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1999년, 300만 원), 국가기술자격 위반(2003년, 100만 원) 총 5개 기록이 있어요.
가수원동, 관저 1동, 관저 2동, 기성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류명현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2003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2008년, 2015년에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을 처분 받았어요.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재경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996년 벌금 130만 원을 처분 받은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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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는 8명의 후보자 중 4명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이 있어요. 진잠동, 학하동, 원신흥동, 상대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선 후보는 1996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0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어요.
온천 1동, 온천 2동, 노은 1동의 국민의힘 여황현 후보는 201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 받은 적이 있어요.
노은 2동, 노은 3동, 신성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원태 후보는 201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500만 원의 벌금을 처분 받았어요.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재혁 후보는 2019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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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7명의 후보자 중 4명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이 있어요.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조성칠 후보는 2010년에 음주 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처분 받았어요.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 1동, 태평 2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진섭 후보는 2004년, 2014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어요. 2012년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처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 힘 김선광 후보는 2019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50만 원의 벌금을 처분 받았어요.
유천 1동, 유천 2동, 문화 1동, 문화 2동, 산성동(제3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종훈 후보는 2018년에 음주 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을 처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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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살펴볼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인경 후보는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처분받았어요.
같은 정당인 기용순 후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 받았어요.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전과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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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이슈가 됐던 음주 운전으로 처분 받은 후보자는 총 9명이에요. 그중 대덕구 제2선거구에 출마한 송활섭 후보와 중구 제2선거구에 출마한 장진섭 후보는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분 받았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건 띠모가 확인한 건데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던 후보자가 있어요.
중구 2선거구에 출마한 장진섭 후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현직 의원으로 2014년 10월 30일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어요.
2018년부터 중구의원으로 활동한 정종훈 후보도 2018년 7월 10일 현직의원 신분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분 받았어요.
서구 3선거구에 출마한 류명현 후보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현직 의원으로 2008년 6월 19일과 2015년 3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벌금을 처분 받았어요.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출직 공직자로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name%$님도 잘 아시죠? 띠모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에서 공천 기준을 내놨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 기준을 ‘15년 내 3회 이상, 10년 내 2회 이상, 윤창호 법 이후 적발자’, 국민의힘은 ‘15년 내 3회 이상, 윤창호 법 이후 적발자'로 발표했어요. 이러한 공천 기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전과 기록, 횟수로만 후보자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이유로 처분을 받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공보물에 후보자들의 소명 자료(https://policy.nec.go.kr/ 이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읽어보고 납득이 가는 사유인지 한 번 생각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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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전시의원 후보자 재산을 확인하고 왔어요.
한국에 공직자윤리법이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는 재산 등록과 공개가 의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의원 후보자도 재산 공개를 해야 되죠. 공개하는 이유는 공직자가 재산을 부정하게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외부 청탁 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 윤리시스템 등록 재산 기준(https://www.peti.go.kr/prptRgsPrpt.do)에 따르면 공개 재산 대상은 부동산(토지, 건물)과 예금, 빚, 주식과 회사의 지분, 보험, 자동차 등이에요.
이번에 출마한 대전시의원 후보자의 재산 현황은 어떨까요?
가장 재산이 많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명국 후보(가양동, 용전동, 성남동)로 19억 9천5백6십만 원을 신고했어요.(https://url.kr/cy7psw)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농지와 대전 중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네요! 총 부동산 합계가 9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재산을 가장 적게 신고한 후보자는 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류명현 후보(가수원동, 관저 1,2동, 기성동)입니다.(https://url.kr/t9fery) 재산을 마이너스 2천만 원(-20,877,000원)으로 신고했는데요.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구 한 곳을 포함하여 5개의 임차보증금을 신고했어요. 근데 대출금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후보자의 재산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정당별 후보자의 재산 평균도 알아봤어요. 전체 시의원 후보자의 평균 재산은 약 6억1천만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평균 약 5억 4천만원, 국민의힘은 평균 약 7억 1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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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후보자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가 공직자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인 만큼, 후보자는 재산을 성실하게 공개해야겠죠? 우리는 후보자가 정당하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띠모가 대전시의원 후보의 재산신고액을 표로 정리해뒀어요. 더 궁금하면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
대전시의원 후보 재산신고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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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엔 애매하고,
검색하기엔 귀찮은
지방선거 Q&A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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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도 애매한 ‘지방선거’에 대한 궁금증! 띠모가 해결해드립니다! 지난 뉴스레터에 도착한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 재구성해봤어요. 함께 볼까요?
1. 지방선거, 누구를 뽑나요?
정식 명칭은 ‘전국동시지방선거’고,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예요. 대전 기준으로는
[1] 대전광역시장 [2] 각 구 구청장 [3]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4] 각 구의 구의회 의원 [5]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6] 각 구의 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7] 대전광역시 교육감 총 7명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뽑힌 당선인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4년이에요.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처리해요. 지방의 정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견제, 감시하는 곳이에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듯,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집행부)를 감시해요. 지방의회는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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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을 처리함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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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선거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18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하여 출마하거나(피선거권) 투표할(선거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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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권 :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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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돈이 필요한가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맡겨요. 이것을 ‘기탁금’이라고 부릅니다. 후보가 무분별하게 등록되는 걸 막고, 혹시 있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기탁금은 득표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전액 혹은 50%)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후보가 같은 금액을 내진 않아요. 선출 대상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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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의 20% 납부
5. 선거구? 어떻게 정하는 거죠?
선거구는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지역을 구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거구를 보면 같은 행정구역이어도 제 1, 2, 3 선거구 혹은 가, 나, 다 선거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분했는지 궁금했죠?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 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요. 26조 1항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는데요. 그 중 인구가 선거구 결정의 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 선거구의 10만명, B 선거구의 30만명이 각각 1명을 뽑는 투표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느 선거구 유권자의 표 가치가 높을까요? A 선거구의 유권자 표가 B 선거구에 비해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A 선거구의 당선자는 1/10만, B 선거구의 당선자는 1/30만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니까요. 만약 A 선거구와 B 선거구가 같은 대표성을 가지려면 B선거구는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1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2:1) 선거구마다 한 표의 가치가 비슷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단순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나누기보다 지역성, 대표성 등을 고려해야 돼요. 대전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6. 구의원 후보자 번호 옆에는 왜 한글이 있나요? (예- 1-가. 2-다 등)
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2~5명을 뽑는 선거 제도예요. 이때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 내에서 후보자를 여러 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을 뽑아야 하는 선거구에서 기호 1번 정당이 후보자 3명을 추천한다면, ‘1-가, 1-나, 1-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한 선거구에 2-5명을 뽑게 되면 다양한 정당 후보가 의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정치 경력이 없는 후보자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결정하는 광역의회에서 3인 당선 선거구를 2인 당선 선거구로 바꿔 군소정당의 당선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뽑는 인원을 3~5명으로 늘린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해요. 거대 양당 외에 제3 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어요. 시범 지역 중 논산시 가 선거구는 5명을 뽑게 되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5명의 후보를,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를 내서 ‘이름뿐인 중대선거구제’라고 비판받고 있어요.(링크)
중대선거구제가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해요.
7. 교육감 후보는 왜 번호가 없나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요.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 배열하는 방식(교호 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어요.
* 대전에서도 기초의원(구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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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순번제가 뭐야?
교육감 선거에3명(A, B, C)의 후보가 있다면, 후보자 3명의 순서를 추첨해요. 예를 들어 [C-A-B]로 결정이 된다면, 후보자(C)를 시작으로 후보자 모두가 차례대로 투표용지의 가장 앞에 위치할 수 있도록 게재순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만약 대전 대덕구에서 투표용지의 순서가 (C-A-B)인 기본 순위로 되어 있다면, 다음 구인 동구에서는 맨 마지막의 후보가 가장 맨 먼저 오게 되어 즉 (B-C-A) 순서가 되는 거예요. 서구 (A-B-C), 중구 (C-A-B), 유성구(B-C-A)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 순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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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은 언젠가요?
이번 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 수요일에 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주소지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면 돼요.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모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돼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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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후보자의 전과 기록, 재산을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궁금중도 해결했어요. 6월 1일 수요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참고가 되길 바라요.
모두 각자 집에 발송된 후보자 공보물을 잘 참고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요.(띠모도 투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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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기 띠모크라시, 어땠나요?
6월부터는 정식으로 띠모크라시가 오픈해 $%name%$님을 찾아갈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남겨주시고, 주변에 띠모를 많이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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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042-33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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