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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시민의 입을 막는 정치인은 성공할 수 없다.
-이장우 후보는 대전식 막걸리 보안법의 부활을 꿈꾸는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후보 선대위는 26일 이장우 후보 전과 기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장우 후보는 2011년 11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실은 선고가 이뤄졌던 2011년부터 지금까지 언론등을 통해서 수차례 보도되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본인 스스로 제출한 공보물 내 후보자 전과기록 항목에도 공개된 내용이다. 이장우 후보는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서를 공란으로 제출하여 해당 전과 기록에 대한 어떤 반성과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 대전의 시민들에게 전달된 선거 공보물을 통해서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된 시민단체의 성명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이미 확인하였다.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 검토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고발이라는 사법적 수단을 활용해 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평범한 시민은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여당 광역시장 후보의 고발행위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과거 유신독재 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만든다.
선거 공보의 소명서는 공란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실을 지적하는 시민의 의견에는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해명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고 겁주는 제왕적 인식에 멈춰있는 후진적인 정치인이나 하는 행위다. 이장우 후보는 어떤 정치인인지 답하라.
시민의 지적과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장우 후보는 앞에서는 고개 숙여 표를 구하고 뒤에서는 시민을 무시하는 표리부동한 정치인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치인 중 무엇을 선택하고자 하는가.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본인을 비판한 시민을 고발하며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고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여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장우 후보의 시민 고발 행위는 대전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위축시키고 향후 4년을 책임질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자질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싸우고 지켜낸 가치다.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이번 시민 고발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위협적인 시민 고발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철회하라!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시민의 문제제기와 해명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라!
2022년 5월 2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