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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는 주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 관리자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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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축소는 주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축소에 부쳐 -

 

지난 720일 대전시는 자치구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예산을 반으로 줄이라는 내용이다. 동별로 마을계획을 준비하던 주민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이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제도다.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 대전시에 도입된 이래 민관 협력속에 성장해왔다. 예산의 우선순위 선정을 거쳐 지금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주민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는 것까지 발전했다. 이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주민과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다. 이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장우 시장은 하루아침에 어떠한 논의과정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소했다. 공식적으로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격상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사업이 아니다.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규와 수요에 반응이 미흡하며, 인기위주의 예산편성과 예산낭비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났고 따라서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축소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권한을 별도의 논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 자체 또한 문제다.

 

민선 8기를 주민의 의견청취나 참여를 배제한 채 이장우 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장우 시장은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버넌스의 구현이라는 필요하에 15년 가까이 소중하게 키워온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철회하라.

 

202272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