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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결정 규탄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층 , TEL.042-331-0092,FAX.042-252-6976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2년 9월 30일
발 신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김재섭, 042-331-0092/010-3583-8786)
제 목 / 대전시의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결정 규탄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
"9월 30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 앞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20여명이 참여한 기자회견 진행 "
“대전시가 9월 23일 시민청구 토론회를 미개최 하기로 통지한 것을 규탄”
“청구인대표를 비롯하여 변호사, 행정학 교수 등 발언”
1. 공정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100억 일방적 삭감에 항의하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모임입니다.
3.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지난 8월 19일 금요일부터 8월 26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450명이상의 시민 동의를 얻어 8월 30일 대전광역시에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청구하였고,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9월 30일까지 토론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
5. 대전광역시는 시민청구 토론회 접수 이후 9월 15일 해당 청구가 유효하다고 답변하였고, 사업 소관 부서도 19일 이후 연락주겠다고 발언했으나 9월 23일 오전 11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시민청구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5. 이에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9월 30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결정을 규탄하고 대전시의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이후 대전시의회와의 토론회, 법률적 검토를 통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6. 발언자로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소속 시민청구 토론회 대표청구인 김은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 지부 전 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였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순서, 사진,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기자회견 순서 :
● 10:00 경과보고
● 10:10 참가자 발언
1.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소속 시민청구 토론회 대표청구인 김은진
2.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 지부 전 지부장 문현웅 변호사
3.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곽현근 교수
● 10:30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이후 계획 발표
- 일 시 : 2022년 9월 30일(금) 10:00 ~ 11:00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 문 의 : 김재섭(010-9355-3697, 042-331-0092)
사진
발언문 1 김은진 청구인 대표
현장 발언
발언문 2 문현웅 변호사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
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들은 적법한 요건을 갖춰 대전시장에게 토론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
다는 등의 사유로 이 조례에 따른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불 수 없다고 판단
하고 토론회 미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8조 제1항은 “시민은 시의 주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보아
야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만약 형식적으로는 토론회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석되더라도 시민과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의 취지
를 적극적으로 살리려면 오히려 대전시가 이번 시민들의 토론회 청구를 적
법한 청구로 해석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합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위 조례의 명시적 규정 및 그 목
적에 명백히 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지방
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대전시는 이번 시민들의 적법한 토론회 청구를 수용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발언문 3 곽현근 교수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으로 정한 대전시민의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2021년 민선 7기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 200억 원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된 것은 해당 예산 배분에 대한 대전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새롭게 취임한 시장이 예산은 자신의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을 100억원으로 축소한 것은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자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전쟁처럼 생각하고 전쟁의 승자라는 착각 속에서 법률로 정한 시민의 권리마저도 전리품처럼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어제오늘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07년 조례를 만들어 진화해온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물려 줄 수 있는 제도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대전시 공무원과 학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아 제도개선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제도로 선정돼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충분한 담론과 검토없이 시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다시한번 대전시장이 대전시민을 바라보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선거에만 익숙한 대전시정의 리더들이 보여주는 이념정치 또는 색깔정치를 극복하는 처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양극화를 가져오는 정당중심의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정치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의제 또는 문제에는 좌와 우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자신이 바라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민들과의 숙의와 합의 및 조정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관용의 시민덕성을 키우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도록 하는 기회의 장을 여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적극적 시민성을 키우는 것이 선진적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대표적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제의 틀에 갖혀 주민참여예산제에 접근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대전시 행정을 한참 과거로 돌려놓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조례에 정해 놓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민토론회를 요구하는 것에 일부 변호사들의 법적 해석에 근거해 응하지 않은 것은 대전시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로서 매우 비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대전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한다는 의미에서 토론회 개최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