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청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마련하라
9월 19일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총회에 부쳐
지난 9월 19일 대전광역시의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 비율 삭감과 변경된 주민 참여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총회가 열렸다. 11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여 정책숙의형사업에 대해 토의하여 4건의 사업을 포함하여 8월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220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했다. 일방적인 삭감과 참여방법 변경등에도 온라인투표에 3,14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취지에 맞게 잘 집행되기를 바라며, 대전광역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시민청구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에는 예산 비율을 늘리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9월 7일 대전광역시의회 첫 정례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소수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표적 왜곡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중요한 원칙은 시민 누구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의사결정 과정과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는 투명성이다. 사업제안은 145만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며 지난 시기 진행했던 사업내용과 결과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올해 4월 시민들이 제안한 2,684건의 사업 역시 다양한 대전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것들이다. 이장우 시장의 발언은 시민 참여를 폄하하는 것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정질의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 제안 이후 소관 행정 부서에서 법령, 조례등 타당성 검토와 유사사업 통폐합을 진행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시가 예산에 편성하여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주장이다.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비율 삭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재정 부담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은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 예산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억 기준으로 대전시 예산의 0.31% 수준인데 대전시는 0.31%의 주민 권한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비율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이다. 이장우 시장의 공약들이 다수의 건설 사업인것을 감안하면 재정부담을 근거로 주민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비율 확대와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은 지난 8월 30일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451명의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를 청구했다. 조례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 해야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는 9월 30일까지 토론회를 개최해야한다. 그러나 아직 대전시는 토론회 날짜를 비롯하여 실무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민 우선 시정원칙을 내세운 민선 8기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시민 소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