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2번길 46 지하 / TEL.042-335-0055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2년 10월 6일
발 신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김은진, 042-331-0092/010-3583-8786)
제 목 /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처분 행정심판 청구 진행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모임은 10월 6일 대전시의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다.“
1. 공정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지난 7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비율에 대한 일방적 삭감에 항의하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모임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451명의 연서명을 모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청구 토론회를 청구했습니다. 조례상의 원칙에 따르면 30일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했습니다.
4.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9월 23일 정당하게 청구되었고 대전광역시가 유효한 청구임을 인정한 시민청구 토론회를 미개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5. 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10월 6일 “대전광역시가 9월 23일 통지한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로 1) 대전광역시는 시민청구 토론회가 유효한 청구임을 인지하고 대표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2) 대전광역시가 주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토론회 의무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대전광역시의 토론회 미개최 통지 과정에 행정절차법 26조에 해당하는 불복절차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6. 아래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행정심판 청구 현장 사진을 첨부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청구 취지
피청구인인 2022.9.23. 청구인에게 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한 토론회(이하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사건개요
2022.7.20. 피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을 반액으로 삭감하는 공문을 자치구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22.8.30. 피청구인에게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8조에 근거하여 대전시민 385명의 서명부를 제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시민청구 토론회를 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9.15. 공문을 통해 해당 청구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2.9.23.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청구에 대한 회신]을 통해 청구인이 청구한 시민청구 토론회가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토론회 미개최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 발생 경위
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22년 3월 공고를 통해 200억 규모로 운영예정이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한 대전광역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피청구인은 2022.7.20.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100억으로 삭감하는 일방적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나. 청구인이 2022.8.30. 피청구인에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한 시민청구 토론회]의 개최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을 대표청구인으로 하여 대전시민 451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9.15. 공문을 통해 시민청구 토론회 청구인 451명 중 385명을 유효서명으로 인정하며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가 유효한 청구로 확인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라.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3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하기에 청구인은 2022.9.16. 피청구인과 유선전화를 통해 실무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9.19. 이후에 청구인과 협의하기로 답하였습니다.
마. 청구인은 2022.9.19. 이후 피청구인의 실무협의를 기다렸으나 2022.9.21.까지 연락이 없어 실무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의 조속한 개최와 빠른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9.23. 청구인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가 조례에 따른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처분 통지를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청구한 토론회로 조례에 서술된 토론회 청구 요건은 제8조 2항‘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입니다. 또한 제8조 3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_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 2019.08.09.] (전부개정) 2019-08-09 조례 제 5317호 |
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가 유효한 청구임을 통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에 대해서 2022.9.15.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토론회 등 청구에 따른 처리결과 회신](갑 제3호증 대전광역시 공문 시행 자치분권과 – 10092) 을 통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명자의 선거권 여부 확인 결과 청구 서명부 451명 중 유효 서명부 385명으로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토론회 청구가 유효한 청구로 확인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1.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토론회 등 청구서] (청구인 대표 김은진 , 접수번호 2022-6300000-0010949)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같이 접수된 토론회 개최 청구에 대해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명자의 선거권 보유 여부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유효한 청구로 확인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선거원 여부 확인결과 0 . (기간) 2022.8.31. ~ 9.6. 0 . (방법) 성명, 생년월일 및 거주지(구·동)에 따른 자치구별 확인 0 . (결과) 청구 서명부 451명 중 유효 서명부 385명으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토론회 청구 유효“ - 갑 제3호증 대전광역시 공문 시행 자치분권과 - 10092 |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유선 통화에서 수차례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의 청구가 유효함으로 토론회는 개최해야하고 다만 해당 사업의 소관 부서가 개최할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②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책의 적법성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2022.9.23. 공문(갑 제5호증 2022.9.23.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청구에 대한 회신] 대전광역시 공문 시행 지역공동체과-5588)을 통해 청구인에게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통지 사유로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의 주제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이 “관련법 및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한 토론회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토론회 등의 청구 구성 요건은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시 정책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집행, 평가 환류단계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상 권리를 활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근거 없이 미개최 통지를 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은 “시민은 시의 주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피청구인의 시민청구 토론회 미개최 처분은 그 처분의 절차상 위법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제1조 목적에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토론회 미개최 처분 결과를 통지한 문서상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고지내용이 없습니다. (갑 제5호증 2022.9.23.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청구에 대한 회신] 대전광역시 공문 시행 지역공동체과-5588) 청구인의 시민청구 토론회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청구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의 대표청구인을 비롯하여 450명의 시민들은 공동청구인으로서 피청구인의 토론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조례상 개최기한에서 일주일 전인 2022.9.23. 일방적으로 미개최 결정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게다가 그 처분 결과에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규정해놓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불복절차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임으로 위법·부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한 시민청구 토론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되었으며 피청구인 역시 해당 청구가 조례에 따라 유효한 청구임을 인지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있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시민청구 토론회의 미개최 처분 사유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토론회 등의 미개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절차상에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감안 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