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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시장의 제식구 자리 나눠주기 어디까지인가
지난 12월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철모 서구청장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대전시 부회장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밝혀진 녹취록에 따르면 서철모 서구청장은 ‘시장님과 다 조율된 이야기’라며 이장우 시장의 지시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해당발언은 법적으로는 위탁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하며 정치적으로는 자치구 구청장이 광역 시장의 심부름을 수행한것이며, 구청이나 시장이 대전시 체육회의 부회장 자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한 것이다. 체육회의 민주적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당거래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과거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체육회 회장을 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대전시 홍보담당관실은 긴급하게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체육회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1980년대 보도지침을 떠올리는 긴급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어찌나 시급하게 대응했는지 해당 긴급공지에는 ‘허위 사실’을 ‘허우 사실’로 오타를 내기도 했다. 대전시가 출입기자단에게 엄포를 놓은 법 조항은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언론이 공적인 사안에 대해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해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로 밝혀졌을때는 대전시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엄중 대응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번 체육회 선거 개입 정황과 대전시 홍보담당관실의 부적절한 ‘엄중 엄포’도 문제지만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대전시 곳곳에 자기 사람을 꽂아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9대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첫 회기에서 기존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전문성 부족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지난 8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입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산하기관장 공모 시기부터 지역언론등을 통해 대전시 산하기관장 내정설이 돌았으며, 기관의 주 업무와는 별개의 경력을 지닌 언론사 출신 사장들이 대거 임명되는 과정에 전문성 지적은 없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있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위탁과정도 문제다. 지난 선거에서 이장우 시장을 공개 지지했던 박경배 목사가 대표로 있는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수탁받은 것도 자리 나눠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수탁심사위원회 정량평가표와 심사위원 명단까지 비공개 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기관 수탁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해당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자리에 임명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대전광역시의 인사는 논공행상, 주먹구구식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체육회 선거 개입 정황도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과정이라는 시대의 상식에서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인식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는 어설프게 언론에 대한 엄포를 놓을 때가 아니라 체육회 선거 관계자들과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할 때다.
2022년 12월 15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