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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대덕구의원은 파행 전문가예요????️
  • 관리자
  • 2023-01-31
  • 329

 

 

 
2022.08.10(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요즘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name%$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가지 않길 바라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덕구의회 파행 소식과 함께 각 의회에 등장한 의안 중 눈여겨 볼만한 의안 등을 준비해봤어요. 궁금하다면 띠모를 따라와 봐요!
1. 대덕구의원은 파행 전문가예요????️ 
대덕구의회가 파행했다는 소식, 띠모가 지난 뉴스레터서 전해드렸죠? 대덕구의회는 그 이후로도 계속 원구성 파행 중이에요. 7월 7일부터 21일까지 제263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의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합의하지 못한 채 회기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100일로 정해진 연간회기일정 중 보름 가까이를 아무 진전 없이 흘려보냈어요. 7월에는 원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업무보고와 의안 검토 등을 진행해야 하는 데 말이에요. 
 
렇게 한 달 넘게 파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덕구의회는 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대덕구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리입니다. 파행을 지속하는 것은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과 같아요. 
 
대덕구의회 양당 의원들은 빨리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회의 일수도 정해져 있나요?

 

지방자치법에서 각 지방의회의 정례회, 임시회 일수와 총 회의 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의회는 회의 일수를 정해야 하죠. 대덕구의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요.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장단이 의사 일정을 정해야 하지만, 구성하지 못하고 회의 일수만 소비하게 된 거죠. 이후에 있을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를 제외하면 사용 가능한 회의 일수가 부족하게 되니 안건 심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8월 8일 대덕구의회 홈페이지에 집회공고가 올라왔어요. 8월 12일에 의장단 선거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원구성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띠모와 함께 알아봐요.

 

첫째, 집행부 업무보고 및 의안 심의 등이 계속 뒤로 밀려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요. 다른 의회를 예로 들면 당선 이후 첫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진행해 원구성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해요. 그런데 현재 대덕구의회는 첫 임시회부터 원구성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 이후의 추경안 심의 등 의회 업무를 촉박한 시간 내에 진행해야 해요.

 

만약 9월 추경안 심의까지 원구성 파행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부는 추경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하지만 의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이 ‘추경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파행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대덕구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 추가경정예산(추경) :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가 추경이라 줄여서 많이 불러요. 집행부(시청, 구청)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시 또는 구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하는데요. 이 계획을 바꾸거나 재원을 추가하게 되면 추경안을 편성하게 돼요.

둘째, 주민발안조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지난 8월 4일,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주민발안조례가 대덕구민 2826명의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됐어요.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를 포함해 대덕구 주민들과 단체를 중심으로 주민발의 운동이 진행된 결과예요.

 

* 주민조례발안 : 지역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요.

 

이렇게 주민이 발안한 조례는 수리한 날로부터 심사와 이의신청을 거쳐 30일 이내에 구의회 의장이 발의해야 하는데요. 대덕구의회는 현재 파행 중이기 때문에, 이 주민발안조례가 발의조차 안 될 수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 주민발안조례는 대덕구뿐만 아니라 대전 5개 구 중에서도 첫 사례여서, 대덕구의회가 더욱 비판받고 있답니다.

 

셋째, 대덕구의원들은 파행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급여를 받았어요. 원구성 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급을 받는 다는 건 직무유기죠.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곳이 있다니, 띠모도 의원 하고 싶어지는걸요?

 

* 대덕구의원 한달 급여 : 약326만원(의정활동비 110만원+월정수당 216만원)

 

이렇게 보니 지방의회의 파행,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정된 일정을 잘 소화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들이 모여 만든 주민발안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와중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어요.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덕구의회 원구성이 얼른 마무리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name%$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띠모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대덕구의원들이 알아야 직무유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8월 12일 대덕구의회 의장단 선거를 직접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hoxy 12일에 띠모와 함께하실 분들은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2. 7월의 건의안, 띠모가 한번에 정리해준다????‍????

띠모는 지난 7월에 진행된 시의회와 각 구의회 회의를 살펴봤어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개정된 조례도 알려드렸는데요. 각 구의회에서 의원이 입법한 조례보다 건의안이 많이 올라왔어요. 건의안은 조례와 달라요. 조례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방사무의 법률이고요, 건의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해요. 오늘은 각 의회에서 발의 한 건의안을 중심으로 확인했어요.어떤 건의안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1) 대전시의회 : 대전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줄래?

 

지난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는 없고, 건의안 한 건이 있었어요. 바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인데요. 여러분 대전에도 원자력 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원자력발전소는 없지만 연구용으로 하나로 원자로가 있어요. 그리고 약 3만 개에 가까운 방사성 폐기물도 묻혀 있어요. 하지만 발전소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줬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원자력 시설이 있는 지역들도 대처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전 유성을 이상민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을 비롯한 원자력 시설이 있는 곳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전시의회는 이 법률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건의안을 통과시킨 거죠. 원자력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로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자세한 건의안 내용 보러 가기

(2) 서구의회: 주민참여예산 축소, 멈춰!

 

서구의회에서는 두 건의 건의안이 있었는데요. 그 중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이 있었어요. 대전의 주민참여예산은 2007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현재 각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숙의해, 직접 예산을 제안하는 형태까지 왔어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아무런 논의 과정 없이 20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했어요. 서구의회의원들은 이러한 대전시장의 결정에 반대하며 ‘건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시민의 지방자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띠모크라시도 시민의 지방자치 참여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의안 내용 보러 가기

이 외에 구 의회에서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유성구의회는 회의 진행을 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아 띠모가 확인을 못했어요. 이후 게시되면 다음 띠모크라시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대덕구의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파행 중이라, 처리한 의안이 없었답니다!
 

[띠모크라시 X 다다르다] 다다를 띠모 <나는 지방의원이다> 북토크 진행!

띠모크라시와 대전 독립서점 다다르다가 만나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북토크는 <나는 지방의원이다> 라는 책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지방의원 14명이 함께 기획·제작한 인터뷰집으로, 황은주 전 유성구의원이 공동저자로 참여했어요. 지방의원으로서 활동과 고민을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책 <나는 지방의원이다>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지방정치를 더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궁금증 등을 황은주 전 유성구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저녁 8시

장소 : 다다르다(대전 중교로 73번길 6)

연사 : 황은주 전 유성구의원

문의 : 042-331-0092

신청 링크 : https://forms.gle/zicfsJTe8fAStfhM7

 

오늘은 지속되고 있는 대덕구의회 파행과 각 지방의회 임시회에 있었던 조례와 건의안 등을 확인했어요. 현재 대덕구의회의 파행은 정당화 할 수 없어요. 감시와 견제를 이유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의 현안들을 내팽개쳐둔 채 자리 싸움만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 할 수 없죠.

 

대덕구의원들은 지금까지의 행보에 처절한 반성과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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