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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자치조례 의미도 모르는 대전시의회, 명분 없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 폐지 반대한다.
  • 관리자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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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 의미도 모르는 대전시의회,

명분 없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 폐지 반대한다.

2022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2021년 12월 29일 제정된 조례로 학교에서 이뤄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복잡하고 다원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세계시민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지방교육청의 의무와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자치조례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시도다.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4명(이한영, 이용기, 이중호, 박주화, 송활섭, 이효성, 김선광, 김영삼, 김진오, 송인석, 정명국, 이병철, 박종선, 이재경)은 입법예고 공고에서 폐지 이유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조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발의한  의원들에게 교육기본법 제1조(목적)을 읽어보았는지 묻고 싶다. 교육기본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의 특성상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행령, 규칙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법률의 보완을 위해 자치법규로서 조례가 있는 것이다. 기본법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가 있으니까 시의회도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인 시의원으로서의 자각이 더 필요해보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 자신의 권리와 타인에 대한 이해,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판적 사고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례가 편향적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 근거 없이 해당 조례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한영 의원의 무지 또는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확증편향이다. 본인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사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민주시민교육을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 2022년 1월 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이유부터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본법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야할 일이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한 교육을 고민해야한다. 조례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폐지 명분도 없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한다. 

 

2023년 2월 1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