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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철저한 규명과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3년 1월부터 대전KBS와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22년 7월 ~ 12월)을 점검 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및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만하게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훈령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을 확인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와 소명을 요구한다.
첫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반 의심 내역(2023년 2월 14일 기준 8명, 61건)을 확인 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원 이하(증빙서류 제출시 4만원 초과 가능)로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내역과 1인당 4만원 초과 집행 등 훈령 위반 의심 내역이 있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서 발송 및 감사 청구 계획이다.
둘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2023년 2월 14일 기준 4명, 11건)을 확인 했다. 언론홍보, 언론인간담회 목적으로 집행 목적을 기재 했다. 이 중 언론인 관계자와 1인당 3만원 이상 사용한 내역을 점검했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동구의회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감사와 고발 조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셋째,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다. 대전KBS와 동행 취재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 하거나, 규정을 전혀 모르는 듯한 답변은 각 기관의 장으로서 큰 문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무추진비의 규정을 모른다는 것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업무추진비 관리 내역 마저도 허술했다. 취재 과정에서 인원, 사용 금액, 사용 시간을 계속 해서 수정 하는 등 계획부터 집행까지 믿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은 시민의 신뢰를 담보 할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명 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의혹에 스스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의혹을 해소 하길 바란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통제하고 감독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개선책을 요구해 나가는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점검 내역 기자회견 일정
1. 1차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대덕구청 앞
- 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반 의심 사례 기자회견
2. 2차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대전경찰청 앞(예정)
- 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기자회견
3. 3차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대전시의회(예정)
- 내용 :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관리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