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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훈령 위반 사례 발표
  • 관리자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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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내역 사례 발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22년 7월 ~ 12월)을 점검 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 추진사업 및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해외 사용 건수를 포함하여 3건, 대덕구의회 40건, 동구의회 16건, 서구의회 31건, 유성구의회 38건, 중구의회 11건 총 139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원 이하(증빙서류 제출시 4만원 초과 가능)로 집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자택 근처를 기준으로 훈령 위반 의심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집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사례를 정리하였다. 주택 소재지가 소속 지방의회 근방이거나, 번화가여서 사용처를 사용자의 자택 근처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는 제외하였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의 2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대덕구의회는 김홍태 의장이 23건, 조대웅 운영위원장이 1건,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이 16건으로 자치구 의회 중 가장 많은 훈령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다. 김홍태 대덕구의회 의장의 경우 훈령 위반 의심사례 23건 중 21건이 직원 격려라는 목적으로 자택 근처인 신탄진동 일대에서 사용하였다. 전석광 경제도시위원장은 16건 모두 자택 1km 근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집행목적은 ‘의정현안사항 논의’로만 기록해 집행목적이 부실한 것을 확인하였다. 

 

동구의회는 박영순 의장 7건, 강정규 부의장 5건, 박철용 운영위원장 3건, 성용순 기획행정위원장 1건의 훈령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서구의회는 전명자 의장 19건, 정현서 부의장 3건,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 2건, 강정수 도시건설위원장 1건,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 1건, 손도선 의회운영위원장 5건의 훈령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서구의회 역시 대덕구의회와 유사하게 집행목적 기록이 부실한 것을 확인했다. 서구의회와 자택 주소가 가까운 행정자치위원장과 경제복지위원장은 500m 반경 사용처만 확인 하였다. 

 

유성구의회는 송봉식 의장 15건, 인미동 부의장 15건, 윤정희 행정자치위원장 7건, 한형신 운영위원장 1건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송봉식 의장의 경우 재산 공개 내역상 자택 주소는 봉명동으로 확인되었는데, 유성온천역 인근에 몰려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 했으며, 1건은 장∙차남 소유 명의 500m 반경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중구의회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 10건,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 1건의 훈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의 재산 공개 내역상 주소는 사정동으로 확인되었는데, 사정동 인근에 몰려 있는 사례 위주로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의회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은 공무 국외 출장지에서 업무추진비를 공무 국외출장 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대상인원 21명과 사용 금액 100만원은 업무추진비 훈령 기준인 1인당 4만원을 초과했다. 또한 실제 공무출장 인원은 의원 5명, 직원 3명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자택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회 근처여서 사례에서 제외되는 등 외부 조사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139건의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상 사용처 상호명이 부실하여 위치를 확인 할 수 없는 사례도 존재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의회는 작년 말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수령하는 지방의원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업무추진비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대전시의회 및 5개 구의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각 의회는 업무추진비 점검 계획을 밝히고, 위반이 확인 된 내역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을 요구한다. 각 의회 의장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는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조사 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이 없다면, 국민권익위 감사 청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개선을 요구 해 나갈 것이다. 


 

요구사항

 1)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점검 계획을 밝혀라.

 2)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는 훈령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를 시행하라.

 3) 각 지방의회 의장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검토하고 위반 내역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