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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
  • 관리자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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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사례 발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22년 7월 ~ 12월)을 점검 했다. 지난 1차 기자회견(2023.02.20)에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내용을 확인했다.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총 11건이었다.

 

청탁금지법 1조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 등을 비롯해서 공정한 업무수행, 다른 부정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다. 하지만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청탁금지법 제2조1항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리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이중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은 대상이 광범위하며, 업무추진비 에서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분명하여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집행 목적에 기재 되어 있는 ‘언론사 간담회’ 등을 확인했고, 해당 내역을 중심으로 1인당 3만원 이상 내역의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청탁금지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 음식물은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기준에 따라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2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내역은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 건으로 확인했고, 기존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 기준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 2023년 1월 18일 기준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2월 8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대전시의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서 대상 인원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수정해 답변했다. 해당 내용이 정보공개청구에 맞춰 인원이 변경 된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구의회는 강정규 부의장 5건, 박철용 운영위원장 3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내역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

 

중구의회 윤양수 의장은 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내역을 확인했다. 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사용장소 베스타, 사용 인원 17명, 결제금액 129,000원을 집행한 내역이다. 10월 26일 중구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인원 기재 오류로 17명에서 6명으로 수정했다고 답했다. 

2022년 10월 중구의회 확인 결과, 베스타는 대전 소재 뷔페였으며 평일 중식 가격은 43,000원이다. 중구의회에서 이야기한 6명이 정확한 인원이라면, 결제 금액은 258,000원이어야 한다. 인원과 결제 금액이 전혀 맞지 않다. 1인당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이 넘을뿐더러, 훈령 기준인 4만원에도 맞지 않다. 중구의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

 

각 지방의회가 집행 목적을 부실하게 기재하고 집행 대상은 공개 기준에도 없어,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집행 목적과 대상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공개조차 되지 않아 투명한 공개와는 거리가 멀다.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으로 해당 내역을 점검 할 때마다 각 지방의회는 인원을 수정하거나,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내역을 변경했다.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임을 지방의회는 인지해야 한다. 대전 지방의회는 이같은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각 지방의회에 점검을 요청했고 2월 28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대전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방만 운영에 대한 무게감을 인지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답변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대전시의회와 중구의회를 대상으로 대전경찰청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수사의뢰 및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고발 할 것이다.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를 계기로 대전 공직자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