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최근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셨나요? 띠모도 슬슬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두꺼운 옷과 이불을 꺼냈답니다. 그래도 띠모와 함께하면 따뜻할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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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를 감시할 때 확인하는 주된 항목 중 하나예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내역은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죠. 오늘 띠모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대전의 각 지방의회는 얼마나 잘 공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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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만 지급되고, 급여와는 별개예요. 그리고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공개기준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해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크게 9개 분류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만 집행할 수 있죠. 이중 주로 집행되는 항목은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인데요. 지방의회의 회기, 공식적인 행사 등에 참석한 지방의원 또는 참석자에게 기념품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현장 부서 근무자, 소속 의원이나 상근직원에게 격려의 의미로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제2조 관련
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행정안전부 훈령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항목, 1인당 집행 금액, 증빙서류에 들어가는 내용 등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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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아니고) 훈령이 뭐야?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 아래 법이 있죠. 그 아래로 시행령, 규칙, 훈령 등 하위 규정 등이 있어요. 훈령은 행정규칙 중 하나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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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단, 격려금이나 축의, 부의금에는 사용이 가능해요. 또 접대비는 1인 1회당 금액을 4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어요. 만약 4만원이 넘는다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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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처, 액수, 인원, 목적 등을 제대로 밝혀야 하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권력의 남용, 비리에 대한 감시도 이뤄질 수 있죠. 먼저 공개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예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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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는 총 8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을 공개해야 하죠. 띠모가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name%$님과 공유하고 싶어서 정리해 왔어요. 그럼 띠모랑 함께 업무추진비가 잘 공개 되고 있는지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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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대덕구의회는 7월 원구성 실패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없고, 8월, 9월 사용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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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때 '사용자'가 누군지 기재해야 돼요. 각 의회 홈페이지에 사용자(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를 게시판 별로 구분하여 게시하는 경우, 사용자 항목은 생략할 수 있어요. 대전 지방의회는 게시판 별로 구분하고 있진 않고, 게시글 제목에 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명시하고 있어요.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교육위원장(박주화 의원)만이 사용자를 별도로 기록해 공개하고 있어요. 같은 의회 내에서도 공개 방식이 다르다니, 띠모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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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자와 시간을 모두 적어야 해요. 행정안전부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살펴보면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밤 11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시간대는 정상적인 업무 시간으로 볼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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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
대전시의회 의장(이상래 의원)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이처럼 집행일자와 시간을 모두 적어야 해요. 살펴보니 법정공휴일이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니었고요. 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내역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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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장소도 적어야 해요. 규정에 따르면, 해당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전이 아닌 장소에서는 사용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자택 근처에서나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도 사용이 어려워요. 혹시 사용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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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신혜영 의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사용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장소가 공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용 장소가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종인지, 혹은 그 장소가 사용자의 자택 근처인지 등 파악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꼭 사용 장소도 포함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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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
중구의회 의장(윤양수 의원) 업무추진비 내역 중, 사용 장소는 공개했지만 '사용 장소 외 1개소'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어요.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공개되어 있었어요.
1개소라고 적는 경우는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유성구의회도 중구의회와 유사하게 공개를 했고요. 중구의회와 유성구의회는 사용 장소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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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박주화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를 보면 네이버파이낸셜(주)로 기재되어 있어요. 네이버파이낸셜은 $%name%$님이 한번쯤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 네이버페이예요. 네이버페이는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죠. 사용 장소에는 네이버페이가 아닌 실제 구매한 상호 등을 기재해야 하죠. 네이버파이낸셜은 사용 장소보다 사용방법에 기재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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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 목적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하지만 대전 지방의회에는 구체적인 집행 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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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
서구의회 의장(전명자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을 확인해 보면 의정활동 간담회, 소속 상근 직원 격려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요. 의정활동 간담회를 누구와 함께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대상과 목적만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보다 집행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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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인원 및 금액
사용자를 포함한 인원과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해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김영란법 다들 알고 계시죠? ‘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공직자 등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라야 하죠. 1인당 3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대상 인원수와 집행 금액이 비교적 잘 지켜 지고 있어요.
그리고 50만원 이상 사용 할 경우 지출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증빙서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해당 사항이 궁금하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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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
중구의회 의장(윤양수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장소와 대상인원, 금액을 살펴봤어요. 띠모가 중구의회에 확인했는데, 대전에 위치한 베스타(뷔페)가 맞다고 했고요. 베스타의 평일 점심 성인 1인 가격은 43,000원이에요. 그런데 대상인원과 카드액이 17명에 129,000원은 어떻게 산출이 된건지 모르겠어요. 중구의회에서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시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인 만큼 더 꼼꼼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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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방법
결제방법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사용했는지, 제로페이로 사용 했는지 등의 방법을 기재해야 돼요. 동구, 서구, 중구의회는 사용 방법을 기재 했지만, 유성구와 대전시의회는 기재 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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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의장(이상래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사용 방법은 기재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 했는지 기재 할 필요가 있어요. 대전시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만 사용 방법을 기재하고 있고요. 유성구의회는 기재하지 않았어요. 규정에 맞는 업무추진비 공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확인해봤어요.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의정활동에 쓰이는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쓰이는지 등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요. 아직은 의정활동 기간이 길지 않아 정보가 적어요. 정보가 더 쌓이면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 올게요.
그리고 오늘 공유한 업무추진비 공개 폴더의 내역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함께 감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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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단은 지난 10월 5일 '뉴웨이즈'를 방문했어요. 뉴웨이즈 활동과 뉴스레터 도미노 학습지 제작 기획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서로의 관점도 함께 나눴고요.
뉴웨이즈는 지역의 유권자와 함께 동네 젊치인을 키우는 에이전시로,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어요.
띠모크라시와 뉴웨이즈는 앞으로 지방의회 모니터링과 의정활동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연결을 이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뉴웨이즈가 궁금하다면, 링크를 통해 뉴웨이즈의 소식도 받아 볼 수 있어요!(뉴웨이즈 소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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