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위원회 정비 기준 부실
대전광역시는 3월 17일 입법예고를 통해 대전광역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4개 조례의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전시는 개정 이유로 시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해 일괄정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 비상설 위원회 전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역 지자체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현재 실정에 맞지 않거나, 소관 부서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민관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대전시 위원회 총 237개 중 법령에 근거한 것은 150개, 조례에 따른 것은 86개, 규칙 1개이며, 이중 상설 위원회는 218개, 비상설 위원회는 19개다. 대전광역시는 10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설 위원회 중 33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일방적이라는 것에 있다.
이번에 일괄 개정안으로 올라온 35개 위원회 중에는 구성된지 5년이 안되는 위원회가 11개로 31%에 달한다.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공공구매기관협의회, 대학협력위원회, 창업지원협의회, 일자리창출위원회,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국어진흥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 아이돌봄협의회) 일부 조례는 2021년에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고서는 실적이 없다고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로컬푸드 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회원회, 공유활성화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등은 지난 시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구성한 위원회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다는 것은 조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건강도시위원회,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아이돌봄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시민의 복지정책과 연결되는 위원회로, 실제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선해야할 문제지 비상설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경우는 사안이 발생할 때 소집되는 회의이기에 비상설화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위원회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이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영향력이 과대 대표될 위험이 있다. 시 정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했을 때, 행정이 위원회 구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입법 취지인 견제와 결정의 주민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위 두 위원회는 주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인 만큼 개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설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원회 구성을 상설화해야하는 이유가 명백한 위원회다.
대전광역시가 제시하는 근거가 부실한 것이 문제다. 대전광역시는 정비기준을 개최 횟수가 없는 경우, 타 위원회 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경우 등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해당하는 경우가 이번 발표한 35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오정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정비기준 근거의 일관성 결여는 정비 대상이 되는 위원회의 선택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정비 계획은 조례에도 맞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그 목적에서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5조 위원회의 통합 조항에서도 “담당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회가 통합 설치·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취지는 시민의 참여 확대와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위원회 통합과 관련해서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공고가 그러했는지 의문이다.
과도한 위원회 정비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위원회 재구성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민관 협의체의 제도적 실체라는 점에서, 위원회 정비는 기존 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정비여야 한다. 또한 그 정비 과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일괄 입법 예고는 개별 위원회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어렵게 만든다. 대전시는 더 시민과 소통하고 신중하게 위원회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시의회 역시 각 소관 업무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회가 앞장서서 법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할것을 집행부에 촉구해야 한다.
2023.03.28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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