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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모니터링

[띠모크라시]대전 제일의 땅부자 의원은?
  • 관리자
  • 2023-04-06
  • 261
 
2022.12.28(수)

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이제 정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한 해는 어떠셨나요? 한 해의 마침표를 찍기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침표는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니까요. 님!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 마디하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띠모단과 같이 지방의원이 가지고 있는 농지(전, 답)를 살펴봤어요.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봐요.

 

+ 지난 띠모크라시에 이어 구독자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띠모는 구독자님이 궁금해요! (이번주 마감)

띠모는 지난 5월, 처음 띠모크라시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늘 구독자님이 궁금했어요. 띠모가 전하는 소식들이 어렵진 않을지, 띠모크라시를 통해 도움을 받고는 계신지 등 항상 알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 구독자님들을 더 알아가기 위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띠모에게 여러분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띠모크라시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번주가 마지막이에요. 띠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띠모 이벤트]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드려요! (20명)

띠모 컵 세트 + 띠-셔츠(띠모 반소매 티셔츠)
 
참여 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당첨자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일정 크기 이상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야 해요.
2. 근데 그만큼 큰 땅에 농사 지으면서 의원 일을 어떻게 하지요? 심지어 대전이 아는 곳에 땅을 소유한 사람도 있네요.
3. 띠모단이 토지대장을 열람해 대전 지역 의원들이 농지법을 위반 중인 건 아닌지 검토해봤어요!

1. 농지법, 그게 뭔데?
 

오늘의 주제는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예요. 지방의원의 재산 내역도 주요한 감시 내용인데, 특히 농지만 따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님, 작년 'LH공직자 부동산 투기' 기억하시나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면서 LH 직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까지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교육청, 대전시의회, 5개 구의회 의원까지 조사를 진행했었답니다.

 

재산 공개 내역을 통해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만 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해당 재산이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지, 그 사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지는 않았는지, 이번에 설명할 '농지'는 농지법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죠.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감시망이 잘 작동될 때, 부정한 투기가 공직사회부터 사라질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재산의 축적 방법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띠모는 감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오늘은 그 시작으로 지방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이해충돌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띠모와 함께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한 번 같이 살펴봐요.

농지는 ‘전’, ‘답’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은 밭, ‘답’은 논을 뜻하죠.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나무 등)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예요.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 농지법이죠. 농지법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농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헌법에서는 농지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보장해뒀어요.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농지법을 살펴볼게요.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띠모가 지방의원의 농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있어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 '상속'과 '증여'가 있죠. 그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포함해서 해야 하고요. 이 말은 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논, 밭이 1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방의원은 영리 행위가 가능하죠. 하지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해요. 그렇다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띠모가 농지를 소유한 지방의원에게 주목한 거랍니다.
그럼 농사 안 지으면 불법이야?

 

토지를 본인명의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업활동을 해야 해요. 하지만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심을 수도 있어요.

땅부자 앞조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띠모단은 의원들의 땅을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농지 앞조사하는 손쉬운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누구나 논, 전 등 토지를 열람할 수 있어요.
 

<토지 앞조사 설명서>

소요시간 5분

난이도 매우 매우 쉬움

 

1. 정부 24 들어가기
2. 로그인하기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해요!
3. '토지대장열람' 검색 후 클릭하기
4. 발급 버튼 누르기
5. 대상토지 소재지에
의원 전, 답 주소 입력하기
6. 열람문서 클릭!   
*번지수도 적어줘야 해요!
  
3. 대전 지방의원은 농지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위에서 살펴본 농지법을 바탕으로 대전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확인해봤어요. 이때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가 총 1,000㎡ 이상인 경우만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서 상속과 증여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농지일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해 주세요. 상속 또는 증여된 농지라면 의원님이 그에 따른 소명을 해주면 더 좋겠죠?

 

참고로 띠모는 지난 3월 정부윤리위원회 대상자(대전시의원),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대상자(구의원)을 비롯해 9월에 새로이 당선된 지방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확인해 정리했답니다.

 

그럼 먼저 대전시의회 의원의 농지 소유 내역을 볼까요?

 

1)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중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 의원 목록>

 

대전시의회에서 1000㎡ 이상 소유한 의원은 박종선, 송대윤, 송인석, 송활섭, 이병철, 황경아 의원이었어요. 띠모는 해당 의원에게 농지 취득의 원인(매매 또는 상속 및 증여)과 농업경영계획서 등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띠모가 좀 더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박종선 의원이 신고한 농지의 소유주를 보면 박종선 의원의 이름은 없어요. 본인 소유의 농지라면 농지의 주인은 박종선 의원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박종선 의원의 이름은 없었어요. 우리가 재산을 숨기려는 정치인은 많이 봤지만, 없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는 거의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띠모가 박종선 의원에게 이 내용도 물어보려고 해요.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 송대윤 의원의 농지(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 288-2번지)예요. 밭으로 신고되어 있는 땅인데 사진을 보면 묘지를 조성한 것처럼 보이죠. 앞서 띠모가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요. 이것 또한 송대윤 의원에게 물어보고 올게요!

2) 대덕구의회

 

이번엔 대덕구의원의 1000㎡ 이상 농지 소유 현황이에요.

<대덕구의회 의원 중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 의원 목록>

 

대덕구의회에서는 양영자 의원 만이 1000㎡ 이상 소유하고 있었어요. 1000㎡ 이하의 농지 면적만 주말농장으로서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양영자 의원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등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볼게요.

 

3) 동구의회

<동구의회 의원 중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 의원 목록>

 

다음은 동구의회예요. 동구의회에서는 성용순 의원만이 1000㎡ 이상 소유하고 있어요. 배우자 농지를 포함해 총 9748㎡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성용순 의원의 농지는 작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어요. 올해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해당 농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아, 성용순 의원은 대전 지방의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었답니다!

 

4) 서구의회

<서구의회 의원 중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 의원 목록>

 

서구의회는 신진미, 손도선, 전명자 3명의 의원이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있었어요. 신진미 의원은 농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손도선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전명자 의원은 배우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당 의원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등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에요.

 

5)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도 한 번 볼까요? 유성구의회에서는 여성용, 김동수, 윤정희 의원이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있어요. 여성용, 김동수 의원은 본인이, 윤정희 의원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해당 의원에게 다른 의회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에요.

<유성구의회 의원 중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 의원 목록>

 

6) 중구의회

 

마지막으로 중구의회예요. 중구의회에는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 의원은 없었어요. 하지만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 없다고 해서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 띠모크라시의 주제가 '농지'라 다른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이후 이외의 재산 내역도 들여다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대전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살펴봤어요. 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사회에서 농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순 없죠. 하지만 해당 농지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건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그 농지를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할 거예요.

 

우리는 작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감시망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확인했어요. 오늘 함께 본 농지 소유 현황 내용이 아직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방의회 감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있을 띠모의 다음 발걸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띵동- 띠모단의 소감이 도착했어요!
 
벌써 3개월 간의 띠모단 활동이 마무리되었어요. 열심히 달려와준 띠띠, 띠로리, 띠현의 소감 한 번 들어볼까요?
 
띠띠

20년이 넘게 대전에서만 살아서 사실 여기가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띠모단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점점 대전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봐야 사랑스럽다는 말이 이런 뜻일까요?????

함께한 시간은 3개월로 길지 않지만, 시작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선택을 망설이지 않을 만큼 띠모단은 2022년의 저에게 귀한 경험을 선물해줬어요. 지방의회 홈페이지 모니터링, 행정사무감사 방청, 지방의원 토지대장 및 농지법 위반 검토를 다룬 뉴스레터를 만들면서 내 눈앞에서 숨쉬는 대전의 정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치인 에이전시 ‘뉴웨이즈’와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뉴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도 잊지 않을 거예요.

2022 지방선거 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든 키트를 이용한 ‘공약 톺아보기 모임’을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걸 계기로 띠모단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정치나 행정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모두 유권자이거나 유권자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해도, 일단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닉네임도 그래서 “뛰뛰(띠띠)빵빵 비키세요 정치뉴비 나가신다”의 ‘띠띠’로 지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참여자예요. 띠모단 활동 중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가져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잘 모르는 분야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닉값을 못한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뜨거운 참여자 한 명보다 미지근한 참여자 여러 명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어요.

미지근한 참여자 연합(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렛츠고!

 

띠로리

안녕하세요. 띠모단의 띠로리에요. 띠모단이 지난 9월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올해 마지막 뉴스레터가 발송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의정감시’, ‘지방의회’ 등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낯설고,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띠모단과 함께 공부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다보니 지방의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하여 일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공익을 위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견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말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네요.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보며 접근성과 정보공개가 잘 되어있는지 찾아보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보고, 지방의원들 재산공개 내역들을 보며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익숙한 것보다 처음인 것들이 더 많았지만, 그만큼 의미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해요.

 

띠현

어느덧 뉴스레터 편집에 참여하게 된지 진행한지 3개월이 흘렀어요. 소재 찾기부터 편집회의, 작성, 발행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처음에 ‘정치’는 어렵고 생소한 분야라 덜컥 겁이 났어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숙제같은 마음을 안고 숙제는 미루는 맛이 제 맛이라며, 주로 의회에 관한 정보는 스킵하며 살아 왔죠.

이런 마음에는 낮은 정치적 효능감 한 몫 했어요. 내가 이거 본다고, 이거 공부한다고 당장 할 수 있는게 투표말고 뭐가 있지? 라며 정치에 거리감을 두었죠. 하지만 띠모크라시 발행에 참여하며 관심을 갖는 그 자체, 본 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실어줄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작성한 홈페이지는 기사거리가 되기도 하고, 행감을 직접 방청하며 의원님과 실무자 분들을 눈 앞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돌아와 글을 작성하며, “어떻게 하면 님의 궁금한 부분을 흥미롭게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내린 답은 보는 것 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을 알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올라간 경험이 정치와의 거리감을 줄여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띠모단 그리고 띠모크라시를 구독해 주시는 님, 또 다른 지현님, 성아님, 민영님 등 띠모크라시를 발행하고 본 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질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정치인 지방의회의 문제 들을 발견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렸던 카타르 월드컵을 관람하고 온 지방의원을 기억하시나요? 띠모가 이후 소식을 전해드려요. 서구의회 최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되었고,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최규 의원은 앞으로 지방의원으로서 어떻게 책임지고, 활동할 것인지 보여줘야만 할 거예요.
 
이제 정말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띠모는 새삼 감회가 새로운데요. 내년에도 님과 함께 대전 지방의회를 감시해나갈 예정이니, 앞으로도 띠모와 함께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띠모는 님이 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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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띠모크라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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