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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의전차량 폼 미쳤다
  • 관리자
  • 2023-04-06
  • 288
 
2023.1.25(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설날을 잘 지내고 왔더니 북극한파가 띠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띠모는 지금 오들오들 떨면서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다들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각 지방의회의 관용차 현황과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지방의원에게 보낸 질의서와 그 답변이에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띠모와 하나씩 확인하시죠!

<오늘의 띠모크라시>

 

1. 의회 어떻게 가요? 뉴진스 하입보이요

2. 띠모야 농지 소유랑 반응 알려줘

1. 의회 어떻게 가요? 뉴진스 하입보이요
 
각 지방의회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방의회를 예로 들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지방의원의 의전용으로 활용해요. 그런데 관용차는 예전부터 부적절하게 사용된 적이 많아 문제가 되었는데요. 공적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전 차량이 지나치게 고급화, 대형화되는 문제도 심심찮게 나왔어요.
 
지난 2021년 서울 광진구의회 의장은 선거운동원을 관용차량으로 이동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당하기도 했어요. 관용차량은 공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겠죠? 오늘은 띠모가 대전 지방의회에 소유한 차량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어요. 언제 차량을 구매했는지, 최근 5년 내 폐차한 차량은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어떤 목적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요.

1) 대전시의회 관용차량

 

먼저 대전시의회에서 소유한 관용차량을 표로 정리해 왔어요.

 

대전시의회 소유 관용차량

대전시의회는 의원 수가 많기도 하고, 광역의회다 보니 소유한 차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임차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쏘나타, 아반떼, 중형 버스 등의 차량은 확보되어 있죠. 더군다나 의장 전용으로 두 대의 대형 승용차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전시의회에서 추가로 임차 한것을 확인했어요. 해당 차량이 관용차량으로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는 지켜봐야겠죠. 

2) 대덕구의회 관용차량

 

대덕구의회는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대덕구의회 소유 관용차량

대덕구의회는 2016년에 구입한 아슬란 차량과 2009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로 총 두 대 소유 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폐차한 차량은 없었어요.

3) 동구의회 관용차량

 

동구의회도 대덕구의회처럼 두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동구의회 소유 관용차량

동구의회는 2010년 구입한 쏘나타와 2016년 구입한 제네시스까지 총 2대를 소유하고 있어요. 대덕구의회와 똑같이 최근 5년 간 폐차한 차량은 없었어요.

4) 서구의회 관용차량

 

서구의회는 세 대의 관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서구의회 소유 관용차량

서구의회는 20명의 의원이 있죠. 광역의회인 대전시의회와 비교하면 2명 적어요. 광역과 기초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구와 비교하더라도 의원 수에 비해 관용차량은 적은 편에 속하죠. 서구의회는 2019년 구입한 니로 전기차가 있었어요. 최근 5년 내 폐차한 차량은 2009년에 취득한 오피러스였어요. 이 오피러스를 폐차하고 취득한 차가 니로였어요.

5) 유성구의회 관용차량

 

유성구의회는 세 대의 공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유성구의회 소유 관용차량

유성구의회는 아반떼, 카니발을 소유하고 있고, 2021년 3년 임차한 그랜저를 의장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죠. 최근 5년 내 폐차한 차량은 2007년에 취득한 카니발이에요. 의전용으로 그랜저를 임차한 거죠. 

6) 중구의회 관용차량

 

중구의회는 한 대의 관용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중구의회 소유 관용차량

중구의회는 2019년에 취득한 쉐보레 볼트ev프리미어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띠모가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량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라장터를 확인해보니 제네시스 차량을 12월 23일까지 인도받는 것으로 의장 전용 차량 임차 공고가 있었어요. 31일 전에 임차를 받았다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목록에 올라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차 공고에 올라온 차량은 제네시스로 의장전용차량이에요.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 대형승용차가 꼭 필요한 걸까요? 
 
이처럼 각 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각 장들에게는 의전 차량이 지급되서 각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하죠. 여러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폐차하고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시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입장이면 때로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고, 일정을 소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민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하거나, 교통약자의 승하차는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는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형식적인 의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2. 띠모야 농지 소유랑 반응 알려줘
 
님, 지난 지방의원 농지 소유 뉴스레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여기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어요.
 
요약하면 농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해야 돼요. 주말 농장의 경우도 주말, 체험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매입할 수 있어요. 해당 계획서에서는 자경 여부, 식재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띠모는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의원 중 농지를 1,000이상 소유한 14명의 의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어요. (1) 해당 의원이 소유한 농지의 ‘농지법 위반이 없음’을 소명하고 (2) 특이사항이 있는 의원의 경우, 이에 대해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띠모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변한 의원은 6명, 미답변한 의원은 8명이에요.

답변한 의원이 농지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 송인석 의원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으로

 

지난 뉴스레터에서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 2,562㎡(775.005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토지를 확인한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관상수가 심어져 있었는데요. 전이나 답에 농사를 짓지 않고, 관상수를 심어도 농지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송인석 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신고를 하였다고 답변이 왔어요. 아래 사진은 해당 농지의 로드뷰 사진인데, 관상수가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죠.

농업경영체가 뭐야?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해요.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해요.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농업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해당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등록 할 수 있어요.
  1. 1천㎡(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그렇다면 여기서 농업경영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직업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죠. 지방의원은 영리행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겸직신고도 하게 되어 있어요. 겸직신고는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다만, 친목회장 등 자생적인 직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농업인도 겸직신고를 다 해야 해요.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강원도 고성군 함형진 의원, 영월군 김상태, 선주헌 의원, 인제군 조춘식 의원, 충청남도 청양군 임상기 의원, 예산군 방한일 의원 등이 농업인으로 겸직 신고를 했어요. 전라남도 여수시 정현주 의원은 농업경영체로 겸직을 신고하기도 했고요. 해당 내용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예요.

2) 송대윤 의원 | 묘지도 가능하더라

 

띠모는 송대윤 의원에게 농지법 위반 없음 외에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묘지 조성’에 대해서도 질의서를 발송했어요. 이에 도착한 송대윤 의원의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묘지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송대윤 의원의 농지는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 288-2번지’예요. 아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송대윤 의원의 답변에 따르면, 이 지역은 ‘생산관리구역’으로, 묘지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생산관리구역이 뭘까요?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해요. 농지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제한을 덜 받는 지역으로 용도를 설정 해둔 거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조례가 있는데요. 송대윤 의원의 소유의 농지의 경우는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생산관리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묘지 관련 시설이 있어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묘지를 조성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을 받은 농지라 묘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법 상 소유만 해도 돼요.
3) 다른 답변은?
 
띠모가 다른 의원의 답변도 받았는데요.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원은 상속을 받은 토지라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농지법 상 상속 토지는 10,000㎡까지 소유가 가능하죠. 두 의원 모두 10,000㎡ 이하 소유라 문제는 없어요.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은 군산 소유의 농지는 팔 예정이고, 배우자 소유의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답변을 보냈어요.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은 자경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실제 자경을 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미답변한 의원은 박종선, 이병철, 송활섭, 양영자, 손도선, 전명자, 여성용, 윤정희 의원으로, 총 8명이에요. 해당 의원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했다면, 겸직 신고도 해야겠죠. 하지만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답변이 왔으면 했는데, 답변이 없어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박종선 의원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명단에도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재산 신고를 했는지 더 궁금해지기만 하죠. 해당 부분은 띠모가 더 조사해보고 알게 된다면 그 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돌아온 답변을 두고 띠모가 다시 찾아봤는데요. 여전히 모호한 부분도 많고, 해결하지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공직자의 재산 내역도 꾸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니, 새롭게 알게되거나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다시 들고 올게요. 많이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띠모와 함께 지방의회 관용차량과 지방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확인했어요. 각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감시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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