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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다시는 내 업추비 목록에 나타나지 마쇼!
  • 관리자
  • 2023-04-06
  • 434
 
2023.3.22(수)

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띠모네 사무실 이사는 잘 마무리 됐답니다. 날씨가 좋아진 만큼, 님도 나중에 띠모네 사무실에 놀러오세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는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점검의 마지막 편입니다.(앞으로 안한다는건 절대 아님!!) 훈령 위반 의심 내역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과 집행 내역 관리 현황까지 한번에 싹 가져왔으니,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

 

1. ??? : 3만원 이상? 다시는 내 업무추진비 목록에 나타나지 마쇼 이건 마지막 경고요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했죠? / ??? : 하지만 부실했죠.

??? : 3만원 이상? 다시는 내 업무추진비 목록에 나타나지 마쇼 이건 마지막 경고요
 

지난 뉴스레터에서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훈령 위반 의심 사례 내역을 확인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지방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청탁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죠.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공직자를 비롯해서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업무수행에 있어 다른 부정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에요. 하지만 띠모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어요.

청탁금지법 대상이 누구야?
 

청탁금지법에서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부터 학교, 언론사 등의 직업군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음식물, 경조사비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음식물은 3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만원 기준이 넘어가면 위반 의심 내역으로 볼 수 있겠죠?

 
이번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대상 중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웠어요. 품의서에도 대상 범위가 너무 넓고, 공개 내역에서도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불분명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어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 대상이 누군지 공개해야 되는 등 규정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띠모는 집행 목적 항목에 ‘언론사 간담회’ 등 언론이 들어간 단어를 중심으로 확인했고, 해당 내역을 중심으로 1인당 3만원 이상 내역의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어요. 그 결과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으로 총 11건의 의심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어떤 내역인지 한번 볼까요?
1)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의회 업무추진비 내역(대전시의회 수정 전 집행내역)
 
대전시의회의 경우, 조원휘 제2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특이사항을 확인했어요. 해당 내역은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 건이었고, 기존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 기준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띠모는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 1월 18일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기준으로 2월 8일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대전시의회는 해당 내역에 대해 '대상 인원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수정해 답했어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인원이 변경된 것은 우연이라기엔 이해하기 어려워요. 청구 이후 인원이 변경된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후 조원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서가 전자문서로 결재한 것이라 수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어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 착오 기재라고 밝혔고요.

 

수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 기재가 발생 할 수 있죠. 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은 공문서죠. 꼼꼼하게 검토하고 공개해야 돼죠.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변경된 사안인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는 띠모도 알 수가 없죠. 해당 내용은 추후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2) 동구의회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동구의회는 강정규 부의장 5건, 박철용 운영위원장의 3건으로 8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어요.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어요. 해당 내역은 1인당 3만원을 초과했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했어요.
3) 중구의회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중구의회 수정 전 집행내역)

 

중구의회는 윤양수 의장 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을 확인했어요. 2022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사용장소는 베스타, 사용인원 17명, 결제금액 129,000원을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10월 26일 중구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인원 기재 오류로 17명에서 6명으로 수정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베스타는 대전 소재 뷔페고, 평일 중식 가격은 43,000원이에요. 중구의회에서 이야기한 6명이 정확한 인원이라면, 결제 금액은 258,000원이어야 하겠죠. 인원과 결제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아요. 1인당 금액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이 넘을뿐더러,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4만원도 넘죠.

 

해당 내역 발표 이후 중구의회에서는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한 것은 아니고 직원끼리 해당 뷔페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사용자(의장)가 없는 식사도 이상하고, 그렇게 품의서를 결재한 것도 의문이 들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이와 관련해 다른 소식이 있으면 다음에 가지고 올게요!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했죠? 
??? : 하지만 부실했죠.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은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리의 전반적인 현황이에요. 띠모가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을 통해 내역을 점검하자 뒤늦게 각 지방의회가 대상인원이나 시간 등의 내역을 수정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수정된 공개 항목 등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확인됐고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 이렇게 관리되면, 우리는 이 내역을 신뢰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지방의회는 이러한 행위가 정보 공개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행위임을 알아야만 해요.
1)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 관리 내역
 
대전시의회 업무추진비 중 일부 내역이에요. 정보공개청구 이후 대전시의회총 22건의 착오지출에 따른 반납 및 대상 인원 기재 오류가 있다고 답했어요. 이 외에는 시간 변경 등의 건이 있었어요. 대전시의회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하고 잘못 사용된 내역을 반납을 하게 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띠모가 한 건 해냄!✌️
2) 대덕구의회와 서구의회
대덕구의회 및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 관리 내역
 
대덕구의회와 서구의회대상인원과 시간을 변경한 내역이 있어요. 아무리 단순 실수여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할 때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업무추진비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내역이 틀리진 않았는지, 훈령에 맞게 잘 공개 됐는지 등 애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집행 목적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단순히 '직원격려', '현안사업 논의' 등으로 기재하면 굉장히 모호하며, 어떤 의정활동을 해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요.
3)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 관리 내역
 

유성구의회는 사용 건별로 사용 장소를 적은게 아니라 같은 집행 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번에 기재했어요. 이는 집행 내역에 대해 제대로 확인 할 수 없는 불투명한 공개예요. 이렇게 공개하면 1인당 집행 금액도 확인하기 어려워요. 중간에 인원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제 건별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그리고 결제 방법도 기재하지 않았어요. 현금, 카드 등의 결제 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훈령에 맞지 않아요.

 

유성구의회는 집행한 건별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이미 공개한 내역은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결제 방법도 공개해야 돼요. 앞으로 어떨지는 띠모와 함께 지켜봐요!

4) 중구의회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 관리 내역
 

중구의회도 유성구의회와 동일하게 같은 집행목적에 따라 여러 장소를 한번에 기재했어요. 게다가 ‘사용장소 외 1개소’로 공개한 것은 정보공개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이렇게 공개하면 사용 장소를 확인할 수 없기 떄문에, 업무추진비를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또 일부 내역에서는 ‘근무자 격려 및 불우소외계층 지원’이라는 목적 하에 총 1,998,000원을 4번에 나눠 결제한 것을 확인했어요. 해당 내용도 결제한 건별로 공개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50만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라는 의혹을 피하기도 어려워요. 결제 금액 50만원 이상의 경우 대상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도 있어요.

 

이후 중구의회는 사용 용도와 지급대상시설 주소를 명기했고, 시설별 물품 배분 내역과 물품 구입단가까지 기재했다고 밝혔어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가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각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더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5개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련된 조례'에서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1)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의원 대상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2)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띠모가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교육과 모니터링만 진행되고 있었어요. 따라서 각 지방의회는 지금의 상투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이 시민에게도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건 기본이겠죠?

+) 띠모 언론 보도 아카이빙 페이지 오픈!  
이러한 띠모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내용은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지역 언론에 꽤 많이 실렸어요! 언론을 통해 기사화가 되면, 의원과 의회 등의 직접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대전시의회의 환수 조치,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등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에 대한 언론 보도 아카이빙 페이지를 만들었답니다! 성과를 기록해두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니까요. 띠모도 두고두고 보면 뿌듯하고요:)
 
님도 아래 버튼을 눌러 함께 확인해주세요! (띠모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ㅎㅎ 제발~) 
따끈따끈한 첨놀 후기 보러 가세요!
지난 3월 2일, 지방의원 해외출장보고서 첨삭 놀이✍️ <첨놀ㄱ?>를 잘 마쳤는데요. 참여자들과 함께 살펴본 해외출장보고서 중 눈에 띄는 부분을 발췌해왔어요.

대전시의회 행자위와 산건위가 알차게 다녀온 해외여행.. 아니 공무국외출장!에 더불어 참여자들의 소감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로 띠모가 지난 1월부터 매달렸던 '대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이 마무리됐어요. 훈령 위반 의심부터 청탁금지벅 위반 의심, 전반적인 관리 현황까지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을 보니 뿌듯하네요???? 함께 관심 가져주신 님께도 감사드려요! 이제 띠모는 또 다른 감시 내용????을 찾아서 들고 올게요. 많관부~
 
날이 많이 풀리긴 했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론 쌀쌀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4월에 만나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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