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했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기억하시나요? 결국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14명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폐지되어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교육기본법은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의 특성상, 해당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하위에 시행령, 규칙 등이 있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법률의 보완을 위한 자치법규로 조례가 있죠.
'이미 기본법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말은 국회가 있으니까 시의회도 폐지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입법기관인 시의원으로서의 자각이 더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폐지 조례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띠모와 함께 자세히 살펴봐요.
(1) 교육위원회 [반대 1, 찬성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폐지 조례안은 1월 20일 발의된 후, 2월 8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어요.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민숙 의원과 이중호 의원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교육국장에게 질의하며 각자 조례에 대한 의견을 표했는데요. 김민숙 의원을 제외한 4명 의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예고 접수 의견 3건이 있다고 나와요.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달받은 시민의 의견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어떤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논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회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을 의견이라면 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시민의 의견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지 띠모는 잘 모르겠어요.
(2) 본회의 [반대 0, 찬성 15, 기권 1]
먼저 본회의 영상을 띠모가 편집해왔는데요. 잠깐 보고 가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