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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인사 참사, 이장우 시장의 결단과
권득용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지난 18일 대전광역시는 대전디자인진흥원장에 권득용 원장을 임명했다. 여러 언론보도에서 언급되었듯이 권득용 원장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5건의 범죄경력이 있다. 더불어 도시 디자인 및 브랜드 관련 경력이 없고 이장우 대전시장의 후보시절 선거 캠프 관계자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이장우 시장의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선임 결과는 기존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공모과정을 거쳤지만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기관과 연관된 전문성을 검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세상에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공직자의 도덕성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적인 수준의 생각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스쿨존 사고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해 지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지해야한다. 다른 전과 역시 가벼운 흠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전시의회는 4개의 공사∙공단에 대해 인사청문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임기 초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산하기관장의 전문성 결여 지적과 사퇴를 종용하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이번 사태에는 침묵하고 있다.
즉 이번 대전디자인진흥원 원장 임명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 해이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부실로 인한 예고된 인사참사다. 반복되는 인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맥락과 일맥상통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사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지방의회 모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직자 기준을 세우고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한다.
또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모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말로 모든 문제를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임명된 권득용 원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공약으로 대전시 산하기관 인사제도 쇄신(인사청문회 실시)를 내세운바 있다. “대전시장이 자리 보전을 해주는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산하기관의 전문성 보장과 인사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는 것을 약속했던 권득용 원장이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시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장우 대전시장의 결단과 권득용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2023년 4월 20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별첨 2014년 지방선거 권득용 후보 공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