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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의 수의계약,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가온컴퍼니가 2023년 한밭대학교 대동제 행사대행 용역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나라장터 입찰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온컴퍼니는 4회 선정되었으며 예산은 회당 약 9,000만원이다. 4년 간의 대동제 계약 중 지난 2022년 10월에는 지방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2022년 10월 진행한 한밭대학교 대동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법은 44조(의원의 의무) 4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제43조 5항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3조(겸직 등 금지)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업종 및 직종을 규정한 항목인데, 5항 5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에 대한 규정이다. 즉, 겸직이 금지 되어 있는 기관과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밭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대전시로부터 창업 촉진 조례 등을 근거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한밭대학교가 대전시로부터 사업비 등 지원금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법 제43조 5항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선광 의원이 대표로 있는 가온컴퍼니의 한밭대학교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법 44조 위반 소지가 있다.
그리고 2022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12조 1항 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한밭대학교가 일상적으로 대전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아니다. 다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밭대 예산서를 확인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이전비용를 비롯해 창업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최소한 해당 사업에 한해서는 대전시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밭대학교는 가온컴퍼니와의 수의계약 근거를 국가계약법 제27조1항1호로 제시했다. 이는 경쟁입찰의 유찰 이후에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과정이지, 그렇게 선택된 수의계약업체가 정당하다는 규정으로 말할 수는 없다. 백번 양보해서 지난 3년간 김선광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에도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당선 이후의 지방의회의원 소유의 사업장과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김선광 의원은 예결산특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사안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전시의 예결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대전 소재의 공공기관과 계약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언론에 보도된 ‘겸직신고를 했고 상임위와 무관해 이해충돌도 없다'라는 말은 책임회피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전시와 지방의회는 김선광 의원의 수의계약 건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일부 조항 첨부 * 지방자치법 43조 5항 3호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3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 단체 * 지방자치법 44조 4항 -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해충돌방지법 12조 1항 6호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호 :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2023년 6월 14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