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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선 8기 앞으로의 대전시정,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정이 되어야 한다 
  • 관리자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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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앞으로의 대전시정,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정이 되어야 한다 

 

  7월 1일부터 민선8기 2년차가 시작되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9.7%의 투표율, 2.39%p차이로 당선된 이장우 시장은 그 시작부터 통합과 협치의 리더쉽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지난 1년, 민선8기 대전광역시정은 분열과 불통으로 일관했다. 이장우 시장은 여러 발언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왜곡을 드러냈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에는 침묵하거나 비난으로 대응했다.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시민의 입을 막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과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에도 통합과 협치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우리는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시민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지난 1년 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찾아볼 수 없고, 시민참여는 후퇴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작년 7월 주민의 예산편성권한을 존중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더니, 특정 세력이 돈을 받아간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게다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50억으로 재차 축소하면서 그 운영방식또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편하고 있다. 또한 작년 개정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의 토론회 청구 요건을 어렵게 만들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시민청구 토론회 개최여부를 판단하게 하면서 최소한의 시민참여 제도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명백한 시민주권의 의미구현과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일방 행정에서 소통과 참여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시민을 적으로 바라보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시민갈라치기를 그만두고 경청과 소통의 정치를 시작해야한다. 이장우 시장은 후보시절 공개된 범죄이력을 언급한 것을 빌미로 시민을 고발한 바 있으며, 임기 초에는 도안갑천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 집회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역의 시민들이 목소리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였던 시청 북문 국기계양대 앞에는 화단을 설치했고, 구체적 근거 없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청사방호규정을 신설했다. 시민을 위협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임기초 무리하게 진행한 이장우 시장의 도안갑천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를 상대로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근 6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정나면서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시가 최소한의 법적 상식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장우 시장의 시민을 상대로한 민사소송은 다분히 시민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을 적으로 바라보고 싸우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전시정이 필요하다.  

 

 셋째, 과도한 공약 재정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공약사업 중 대다수가 개발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기존 사업과 행정비용을 제외하고 공약 재정만 약 55조원 규모다. 이는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재정규모로 대전광역시 1년 예산이 약 6조 5천억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약 55조에 달하는 공약 재정 중 이장우 시장 임기내 재정투여 계획은 약 13조원 수준으로 42조원은 임기후 재정이다. 이장우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막대한 임기후 재정 42조원 가운데 31조원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게 이장우 시장의 계획인데, 구체적인 자금확보 계획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대전시민이 고스란히 지게 될 위험이 있다. 지금이라도 공약사업을 검토하고, 과도한 민자비율에 대한 조정과 현실적인 재정계획을 재 수립해야한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의 행정 수반으로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역 시민과 밀접도가 높은 지방정부가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린다. 민선 8기 2년차, 소통과 경청, 참여와 협력의 시정을 요구한다. 

 

2023년 7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광역시 민선8기 2년차에 7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4회에 걸쳐서 7월3일(월) 대전시정, 7월 10일(월) 성평등, 7월 17일(월) 환경, 7월 24일(월) 인권을 주제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