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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중단 선언을 철회하고 대전시의회 의정을 정상화해야한다.
  • 관리자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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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중단 선언을 철회하고 대전시의회 의정을 정상화해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광역시의원들은 의원 총회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22명 중 국민의힘 18명, 더불어 민주당 4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명씩 소속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2(의안의 발의)에 따르면  “의안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전광역시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안 발의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미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은 소속 정당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야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위법이 변경되어 문구를 변경해야하는 경우처럼 당의 입장과 무관한 내용의 발의도 있을 수 있으며, 개인의 신념의 문제와 연결된 발의도 있을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간호법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비례의원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그 사례다. 의원은 당의 소속이면서도, 다양한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이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조에서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번 국민의힘 대전시의원 의원 총회의 당론 결정의 구체적 근거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수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철회해야 한다. 특히 이상래 의원은 의장으로서의 조정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번 의정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속 정당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방기한다면, 의장이라는 자리의 존재 이유가 없다. 

 

다가오는 7월 17일부터 제272회 임시회가 개회하고 각 당의 원내대표도 변경된다. 돌아오는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무책임한 당론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마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다. 지금 당장 당론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7월 6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