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대전광역시가 다양한 계약상대자들과 맺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다.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영역이기에 계약의 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다양한 행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붙여야 하지만 수의계약은 입찰 과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의계약의 조건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수의계약 제도 자체는 행정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수의계약은 입찰 과정 없이 행정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특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3년동안 계약내역을 조사하였다. 전체 계약현황과 수의계약 현황을 대조하여 중복값을 제거하고 56,937건 (공사 9,619건, 용역 15,841건, 물품31,477건)을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입찰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그리고 이해충돌 요소가 있는 계약 내역을 확인하였다.
용역계약에서 [(주)한빛씨앤씨미디어]는 민선8기에 처음 수의계약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1년간 4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금액은 72,200,000원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12월 15일과 19일 두번에 걸쳐 [민선8기 시정 비전 홍보영상 제작 용역]으로 1천6백만원과 [대전광역시 신년브리핑 영상 제작 품의 및 계약 의뢰]로 1천8백만원, 두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신년브리핑 영상은 애초에 일회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먼저 계약한 시정 홍보 영상과 성우, 영상 순서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영상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계약을 입찰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한 것이거나, 유사한 영상에 대해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한 셈이다.
[(주)디제이커뮤니케이션즈]는 민선 8기 1년동안 물품에서 15건, 용역에서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금액은 용역 176,295,410원 , 물품 18,111,500원으로 총194,406,910원이다. 해당 업체는 이장우시장의 후보시절 선거공보물을 제작했던 업체로, 당선 이후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된다. 해당 업체는 민선8기 이전에는 2014년 한 건의 수의계약만 있었다.
[디자인에세이]는 민선 8기 이전에는 수의계약이 한건도 발견되지 않지만, 민선8기 1년 동안 9건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70,445,000원이다. 계약의 내용은 주로 홍보 인쇄 관련된 계약이다. 대전광역시에서 업체선정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식회사 에스알기획]역시 민선8기 들어와 수의계약을 시작했으며, 물품계약에서 7건 용역계약에서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금액은 100,495,000원이다. 특히 이 업체의 경우, 현 대전광역시 홍보담당관의 전 직장인 비에스엔(밥상뉴스)과 연관성이 깊어 보여 이해충돌 요소가 존재한다. 에스알기획의 대표자는 비에스엔(밥상뉴스)의 기자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10월 25일 채용사이트에 공고한 채용내역을 보면, 근무지가 에스알기획이 아닌 비에스엔(밥상뉴스)의 주소지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www.jobkorea.co.kr/Recruit/GI_Read/40080893
또한 2023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와 비에스엔이 계약한 [2023 대전시소 홍보 동영상 제작(용역)]의 경우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현황을 확인하였을때 비에스엔(밥상뉴스)이 체결한 계약의 담당자로 에스알기획 대표와 같은 이름이이 명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선 8기 들어와 다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현직의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전광역시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 숫자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수의계약은 법에 근거한 공적 행위인 만큼 수의계약의 은밀함을 활용하여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할 시에는 수의계약의 사유와 해당 업체의 선정근거를 명확히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 14일 수의계약 의심사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제기된 문제에 성실히 답변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3년 7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