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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 8기 인권정책은 인권 후퇴를 넘어 인권 붕괴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구성해놓은 인권조례, 인권위원회, 인권 전담기구, 인권센터, 인권 거버넌스 등의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무력화되거나 반인권 단체가 장악하여 인권 분야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되었다. 특히나 대전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종교를 표방하는 이익집단의 혐오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가,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이 선정되었다. 대전시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활동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선정 과정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정성이 의심되었다.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9조는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인권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인권센터 수탁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일 때도, 수탁심의 과정에서도, 인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적도 없고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적도 없다.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 또한 대전광역시 공고 제 2022-1910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을 보면 심사항목 점수표가 있는데 여기에는 법인의 사업과 인권센터와의 적합성, 대표자와 임원구성의 인권관련 적합성, 언론보도 사항,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센터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두 단체의 이력을 살펴보면 특정 종교의 가치를 내세우며 특정소수자와 아동청소년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왔으므로 인권단체를 수탁 받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주된 활동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반대다. 김영길 목사는 대전인권센터장이 된 이후에도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강연회에 강연자로 참석하려다가 대전시 인권증진팀의 제지를 당했고 2023년 2월 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은 배려의 대상이다. 아이들의 인권은 부모에게 있으며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아 인권위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대전인권센터의 주요 사업인 인권신문을 처음 발행했는데 “육아는 여성의 몫이고 그게 당연한 성역할이다. 그것을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국가권력의 폭압이다. 여성의 날은 공산 사회주의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페미니즘은 막시즘의 분파다.” 라는 주장을 담아 성차별 뿐 아니라 이념갈등까지 조장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센터를 수탁 받고 3개월이 넘도록 인권강사들에게 강의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숙제를 내고 아동인권에 대한 사상을 검열하였으며 센터 내 직원들에게 기도를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등의 월권을 휘둘러 갑질 논란도 벌어졌다.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를 수탁 받은 넥스트클럽 남승제 목사 또한 또한 학생들과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설교를 서슴치 않는 인물이다. 넥스트클럽은 대전교육청과 MOU를 맺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속 강사들이 순결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되었던 단체다. 역시나 이들은 성문화센터를 수탁 받자마자 기존 강사들을 면담하고 강의 시 섹슈얼리티, 젠더,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감수성 이 네 단어를 금지시켰다. 그 당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는 “섹슈얼리티는 인권이다.” 라고 적혀있었는데, 이 단어를 금지한다는 것은 반인권단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계속해서 수탁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대전인권비상행동이 요구하는 위수탁과정 정보공개에 모두 비공개로 응답하고 있다. 위 단체들은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시절에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인권 전문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인권 활동을 해 온 단체들이 위 두 센터를 수탁 받은 것은 선거에 대한 보은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정 종교와 정치세력이 결탁하여 대전시민의 인권의식을 한참이나 후퇴시키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제정된 지 1년밖에 안 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됐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인 인권, 연대, 평화, 노동교육을 편향된 이념 교육이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관 주도로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는 선민의식이 담긴 오만한 시도였다고 논평했다. 교육부를 필두로 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과된 시도에서도 담당 부서가 폐지되고, 예산은 거의 삭감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는 연대와 공동체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소수자와 약자를 혐오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시도는 얼마 되지 않아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들도 대전시민임을 잊지 말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전시는 제2차(2021년~2025년) 대전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6개 추진전략, 22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2021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인권거버넌스 혁신과 함께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시민 인권향상 요구에 부합한 인권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권점수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이라도 불통행정을 멈추고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과 소통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2023년 7월 2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