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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졸속 인사청문간담회를 규탄한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오는 7월 28일 대전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상태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가 예정 돼 있다. 7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지 3일만에 인사청문간담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밀실, 졸속 인사청문간담회를 만들려고 하는 행위다.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11조(의안의 제출, 발의)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4일(업무보고서는 7일)전까지 제출 해야한다. 인사청문간담회는 시장이 요청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다루는 만큼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11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가 다루는 안건인 만큼 당연히 공개 되어야 하지만,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그 어느 곳에서도 인사청문간담회 공고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3조(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2항에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간담요청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때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8항에서는 인사청문간담회 실시 7일전까지 위원 선임결과와 일시, 장소 등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3일만에 치뤄지는 이번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시의회 회의규칙과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인사청문간담회에서는 내정자의 경영능력,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사흘 남짓한 시간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무엇을 검증 하겠다는 건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는 요식행위를 뛰어 넘어 졸속 인사청문간담회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전시의회는 다시 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충실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
2023년 7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