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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의 말, 그 무게를 알고 신중하길 바란다
- 7월 24일 주간 업무회의 발언에 부쳐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지난 7월 24일 월요일 주간 업무회의에서 민선7기 수의계약을 언급하며 “지난 민선 7기 4년간 한 업체와 가족업체가 7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싹쓸이하고 액수만 20억원이 넘는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3년치 수의계약 보고서를 발표하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의계약 경향에서 민선8기의 수의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수상한 수의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전시의 첫 반응인 셈이다. 이전 정부 문제를 바로잡는 걸 넘어서 민선8기에 있었던 계약 현황에 대한 점검과 감사가 필요함에도, 전 정부 탓만 하는 것은 현재 권력을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에 위 이장우 시장의 발언의 근거가 된 수의계약 내역 목록을 정보공개청구했다. 8월2일 대전광역시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지했다. 대전시의 답변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의 24일 주간 업무회의 발언은 민선7기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의 발언은 ‘가족업체’, ‘700건 이상’, ‘20억원 이상’이라는 꽤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데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오리무중이다.
물론 주변의 제보나 개인적으로 의심에 근거하여 발언할 수도 있다. 하지만 150만 시민의 대표자인 대전시장이라면 먼저 소관부서의 보고를 확인하고,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이장우 시장의 발언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 제기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장우 시장의 근거 없는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후보시절에는 이장우 시장의 공개된 범죄경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시민을 선거캠프에서 고발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조사도 이뤄진 바 없기에 겁주기 고발이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다. 임기 초에는 갑천 주민대책위 시민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전시는 애초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작년 연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된 측정 없이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들에게 나눠주는 꿀단지로 전락했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4억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허위 사실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해당 질의에 긍정하는 듯한 답변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은 후에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장우 시장은 침묵했다.
대전시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다. 대전시장의 말은 공직자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장우 시장의 논점 흐리기로 인한 혼란은 시민의 행정 불신과 상호 불신을 증폭시켜서 지역사회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맞게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