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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도시공사는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규정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
  • 관리자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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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는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규정에 맞게 공개해야 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기 조사를 진행했다. 정국영 사장 취임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대전도시공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사, 추진사업 및 정책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비용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공개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정국영 사장 취임 이후 공개 내역이 부실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임원을 비롯한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공개내역에서 기관업무인지 시책홍보인지를 구분하는 비목을 구분한 부서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이며, 관리∙감독 책임은 대전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168건의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이 있었다. 168건 중 106건이 직원 격려로 사용 되었다. 62건만이 업무협의,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됐다. 약 63%의 비율이 직원 격려인 것이다. 도시공사 사장이 사용한 총액은 23,134,000원이며, 직원 격려로 사용한 금액은 12,161,500원이다. 사용 금액의 절반이 넘은 52%가 직원격려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그리고 2월 부터는 사용시간이 미기재 되어 있다. 정국영 사장 취임 이전에는 시간을 공개하던 대전도시공사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서 사용시간을 미기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영본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총 65건 중 60건이 직원격려이다. 직원격려가 약 92%의 비율이다. 경영본부장이 사용한 총 액은 3,157,320원이며 직원격려로 사용 된 금액은 2,653,820원이다. 사용금액의 82%가 직원격려로 지출됐다.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은 대다수의 집행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는 집행 대상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집행의 목적을 알 수 없다. 

 

도시재생본부장의 집행내역은 일시가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사용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3시, 20시 등으로 분 단위는 기재 하지 않는 등 공개가 부실했다.

 

산업단지본부장은 올해 1월부터 집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공개되었다. 지난 2023년 3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 및 5개 구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점검을 진행했었다. 문제제기 이후 대전시의회는 실,국 업무추진비 공개를 하고 있고, 대덕구의회와 동구의회는 장소를 기재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대전도시공사는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다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건전재정 기조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8월 24일 목요일 이사회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욱 엄격한 추경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또한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구한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할 것을 요구하다.

2. 대전도시공사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훈령에 맞춰 재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3. 대전도시공사 이사회는 2차 추경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

4. 대전광역시의 지방공기업 예산집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