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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 수사의뢰
  • 관리자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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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 및 수사의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에 2022년, 2023년 7월 30일까지의 기부금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육상연맹에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후원금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육상 발전을 비롯해 지역의 복지, 시민을 위해 힘 써온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해당 기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대전시 및 시민의 감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대전도시공사의 2023년 대전육상연맹 기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2023년 2월 대전육상연맹 회장에 당선되었고, 3월 10일 취임식을 가졌다. 대전육상연맹에 기부된 40,000,000원은 3월 20일 집행되었다. 대전도시공사의 대전육상연맹 2023년 기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2조 6항 나목(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국영 사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는 것이 맞다. 같은 법 5조 1항 6(보조금∙ 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월 이해충돌방지법에 기반해 대전도시공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내역과 직무수행 관련 기피신청서 접수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대전도시공사의 답변은 정보부존재 처리였다. 이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고 접수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국영 사장은 대전육상연맹 당선 이후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대전육상연맹 조직도를 살펴보면 회장에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부회장에는 경영본부장이, 감사에는 기획팀장이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경영본부장, 기획팀장 모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수행관련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부의 직원이 연맹의 임원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법률이다. 이는 곧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법령을 몰랐다, 혹은 이것이 관행이다”라는 답변이 아닌, 해당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대전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제기 이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답변 또한 미흡했다. 공공기관이 신뢰받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대전광역시도 이번 문제 제기에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