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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 축소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대전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9월 15일 1차 운영위원회에서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수정 가결시켰다. 이후 9월 18일 3차 본회의에서 수정된 인사청문회 조례를 원안 가결 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 배경은 지방자치법 47조의2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있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를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까지 인사청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기존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을 통해 공사, 공단의 사장 및 이사장만을 검증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를 통해 인사청문을 제도화시켰다.
기존에 입법예고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정한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앞선 1차 운영위원회(9월 15일)에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했다. 대전테크노파크만 인사청문 대상 기관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결과다. 이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주장은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사청문간담회 운영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잦은 인사청문을 운운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대전시의회는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는 잦은 인사청문이 아니라, 요식행위와 부실한 검증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적격한 인사가 임명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전가된다.
공공기관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을 검증하는 것이 어떻게 시정 공백이고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는지 대전시의회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연구원 등 총 8개 기관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구시의회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타 시도가 행정력 낭비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늘린 것은 아닐 것이다.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을 고려해 인사청문이 필요한 기관을 논의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대전시의회가 조례안 수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재논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