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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 대전도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경예산, 대전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 관리자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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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경예산, 대전시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 22일 대전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점검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문제 제기 이후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집행내역은 수정되어 사용 시간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도시재생본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양식 중 불분명한 사용 시간은 수정되어 있지 않았다.

 

8월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또한 확인했다. 사장, 경영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은 집행 내역을 공개 항목별로 공개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부 직원격려 사용이 눈에 띄었다. 산업단지본부장은 지난 8월에 임명된 이후 첫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다른 사용자들과 비슷하게 집행 내역은 ‘직원격려’로만 공개했다.

 

여전히 집행 목적은 부실하고, 불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사용 금액을 분석해 보면 사장 및 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공사 업무추진비 예산의 70% 가까이 사용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사장 등 임원 위주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하는 지침과도 맞지 않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추가적으로 지난 9월 6일, 대전도시공사 1차, 2차 추경 예산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2차 추경 예산 내역 중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증액 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외업무여비도 3천여 만원이 증액됐다. 부실한 집행내역 공개와 임원위주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증액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외업무여비는 도시재생 선진사례 견학을 이유로 증액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 해외연수보고서를 살펴보면 증액할 이유는 전혀 없다. 2023년 진행된 3건의 해외연수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관 방문, 사업 담당자 면담이 없다. 보고서는 해당 도시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감상평 위주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이는 해외연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외유성 출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외업무여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 하고 재정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하여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계획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2023년 3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후속으로 재무부채관리계획,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 내용을 밝혔다. 이 중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2021년 약5900억, 2022년 약 5천60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경영평가에서는 다등급을 받으며, 좋지 않은 경영평가까지 받았다. 대전도시공사가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부채규모도 증가해온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전도시공사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시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내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 시기에 사용 내역이 불분명 한 업무추진비와 국외업무여비까지 증액은 아쉬울 수 밖에 없다. 해당 추경을 결정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 방향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세수 징수액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는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삭감하는 등 경상경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대전시도 올해 7월까지 세수 징수액이 같은 기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만큼, 대전도시공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과 국외 여비 증액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73조(감독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대전도시공사의 1차 및 2차 추경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등이 적절했는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상 지침 및 법률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2023년 9월 2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