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긴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에 띠모는 잘 쉬었더니 오늘 조금 힘드네요.
오늘은 여전히 엉망진창인 지방의회와 국회 이야기를 조금씩 가져와봤어요. 늘 엉망진창인 내용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띠모만의 생각일까요? 오늘의 띠모크라시도 함께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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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3. 모니터링(1) 직권 VS 남용
- 동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로 제한했는지 띠모와 한번 살펴봐요.
모니터링(2) 아, 이제는 인사도 못하네요! (국회소식)
- 국회에서 계속되는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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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방의회 용어
추경: 추가경정예산
- 추가경정예산은 정해진 예산안을 실제에 맞게 바로 잡은 예산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의 최초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예산에 수정이 필요해 예산을 변경한 게 추경이에요.
- 2023년 본예산은 2022년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증가하거나, 사업의 규모가 줄거나 예산이 부족해 지출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세운 예산을 늘리기도 하고, A 사업 예산을 줄여서 B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도 하죠.
- 추경도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대전시가 추경 예산을 세우면, 해당 예산이 적절한지 대전시의회에서 심의를 한 후 승인하죠. 5개 구의회도 같은 방식으로 추경예산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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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오늘은 님과 개정된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2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회의규칙인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별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해요. 아래 규칙 내용을 볼까요?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답변시간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는 자리죠. 그러려면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아니라 견제, 감시 역할을 잘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회의마다 의원 간 발언 편차는 존재해요. 그 중에는 원론적인 질의, 단순한 자료 요청 등이 많은 의원도 있고요. 하지만 이를 균등하게 정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일까요? 발언 시간을 제한해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님은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버튼을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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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VS 남용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먼저 지난 '이주의 지방의회'에서도 다룬 적 있는 동구의회 소식이에요.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치 중이에요. 오늘은 이 예산안을 다룬 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짧게 다뤄보려고 해요.
동구의희는 지난 9월 13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이 추경 예산에 글로벌아카데미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삭감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철용 의원이 박영순 의장의 동의 하에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하는 신상발언'을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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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회의록 중 일부 -
○의장 박영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 사전에 신청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발언대에서,
○박철용 의원 신상 발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철용 의원 그러면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순 박철용 운영위원장 나와서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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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용 의원의 신상 발언 이후 박영순 의장은 더 질의할 의원이 있는지 물어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세은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박영순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하지 않겠다고 답하고요. 김세은 의원은 국민의 힘은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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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회의록 중 일부 -
○의장 박영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세은 의원 의장님. 저도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 박영순 의장 직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세은 의원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박영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세은 의원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의원입니다.
○김세은 의원 의장 직권은 그렇게 막 남용하셔도 됩니까?
○김세은 의원 그럼 남용하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건 남용이십니다.
○의장 박영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김세은 의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 겁니다.
○김세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한테는 발언권을 안 주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지만 불리하시니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 박영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세은 의원 저희는 발언권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박영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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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장은 의장 직권이라 하고, 김세은 의원은 직권이 아니라 남용이라고 하고요. 박영순 의장과 김세은 의원은 서로 대립하며 동구 추경 예산이 통과되어요.
발언을 허가하는 권한은 의장에게 있겠지만, 다른 의견이 있다면 듣는 것이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그런데 이런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4월 12일에 발송된 띠모크라시는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내용이었는데요. 이때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발언 신청을 존중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전자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추가 발언을 제한했어요.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은 어떤 이유로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해요. 예산 삭감에 대해 의회 내에서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고, 지방의원들은 여러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의장이 예산 삭감에 찬성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띠모는 지방의회에서 토론이 보고 싶어요. 누군가의 발언을 제한하고, 감정대로 행동 하는 것은 그만 보고 싶어요. 정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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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는 인사도 못하네요! (국회 소식)
님, 인사청문회로 모든 곳이 시끄럽죠? 국회도 최근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궁금한거 없었나요? 띠모가 궁금해서 찾아온 국회 인사청문회 규정인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죠.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뽑히지 못했고요.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망(?)을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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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 등)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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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회부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국회가 인사청문을 해야 해는 조항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한 경우 다시 보내 줄것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따라 현재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살펴보면요.
유인촌 장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어요. 장관에 대한 적절, 부적절 의견이 함께 담긴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송부 됐고, 장관으로 임명 됐죠.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논란이 많이 있었죠. 역사인식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신원식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청문에 대한 결과를 국회가 대통령에게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때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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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왜 안 된거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임명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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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회법을 볼까요?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법 109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 109조를 적용받아 표결을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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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인사청문회가 채택이 되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고요.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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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켜봐야 해요.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나간 김행 후보자의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김행랑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언론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편파 진행과 일방적인 차수 반경을 청문회 파행 원인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점검한다고 했는데요. 부정적인 인식만 남긴 채 인사청문회는 종료되고 후보자는 계속 임명되고 있죠. 비단 윤석열 정부의 흐름만은 아니에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 임명(30명 이상)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에서도 비슷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신원식 장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8번째 인사가 되었어요.
인사청문회가 그냥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실제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해요.
인사청문회 내용으로 약 한달 반 가량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띠모는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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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지난 2주간 대전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띠모가 알려드립니다!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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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를 읽다가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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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28회 후원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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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를 제작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후원의 밤 소식을 전달해드려요.
우리의 지역, 일상에서 정치를 이야기 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지지와 연결이 아주아주 많이 필요해요.(현재 38% 모금했어요!)
불투명한 정치가 아니라 소통하고 투명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금처럼 날카로운 감시 활동을 이어가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띠모를 좋아해주는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 싶어요.
2023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28회 후원의 밤
일시
2023.10.19(목) 오후 6:30
장소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모여서 100 (대전 중구 중앙로 119 5층)
프로그램
함께하는 저녁식사
서로를 확인하는 인사와 소개
토크 프로그램
이 글을 읽는 지금 '내가 가도 될까?' 고민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참석하셔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내일을 함께 그려주세요!
문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 (042-331-0092 / dj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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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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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띠모크라시에 여러분이 남겨준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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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sns, 웹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ex. 오프라인) 대전의 많은 시민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ㄴ띠모의 답변 : 상반기에 첨놀, 1주년 파티 등 모임을 진행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구독자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게요! 응원은 늘 띠모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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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B님????
인사가 중요한데, 참 엉망이네요. 잘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후원의 밤도 응원합니다!
ㄴ띠모의 답변 : 구독자님의 감시가 더 나은 지방의회,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후원의 밤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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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모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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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djcham@hanmail.net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042-33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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