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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입장] 대전도시공사의 적절한 예산 집행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 관리자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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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의 적절한 예산 집행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8월부터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업무추진비 사용, 해외연수 등 예산 사용 내역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왔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예산 집행 및 편성 부적정’과 ‘세출 예산 목적 외 사용’을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결과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예산 집행 및 편성 부적정' 사유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선 집행하고 추후 예산을 편성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내역이 확인되었다. 대전도시공사는 0시축제 연계사업으로 목척교 쿨링포그 시스템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사업의 광고비로 지출한 후에 2023년 8월에 예산을 편성된 부적절 예산 편성 및 집행이었다. 또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도 계발계획 수립 용역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약 후 이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세출 예산 목적 외 사용'의 경우, 간담회를 개최 한 후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비용은 ‘사업업무추진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야함에도 ‘행사운영비’로 집행 하는 등 총 17건, 9천9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회의비 1인당 기준단가를 초과 하는 등 규정과 맞지 않는 지출을 한 것이 확인 됐다. 

 

한편, 대전시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직원 10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2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대전지역 공사,공단의 5년간 징계 내역에 따르면, 2023년 대전관광공사는 ‘축제(행사)자체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기준 준수 및 회계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감봉 3개월이 2건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경중이 다른 처분을 내린 감사위원회 결과의 적절성과 해당사안에 대한 대전도시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8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사장 및 임원(경영본부장∙기획팀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심에 대해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사건에 대하여 과태료 사안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를 보낸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1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금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며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간 주장이다. 애초부터 문제의 핵심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이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 29조 2항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과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지방공기업의 기부행위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자 미신고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즉, 대전도시공사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반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적이해관계자 등을 신고하는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면연대는 다시 한번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지역 대표 공사로서 적법한 예산 편성 및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 역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도시공사의 예산 편성과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