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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전광역시의 부상제대군인 및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환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개선을 요구한다
  • 관리자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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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 부상제대군인 및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환영하며,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한 개선을 요구한다. 

 

최근 대전광역시는 1월 1일 이후 제대한 부상제대군인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올해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배정되어 1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공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복무한 시민의 사회 적응과 안정을 위한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진로탐색비 지원은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부상 및 중장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7월 14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ㆍ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해당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하거나 퇴직한 청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청년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전시의 지원정책은 지원대상이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미창업자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 군 복무를 하는 현실에서 부상 제대군인의 다수는 대학 복학 및 취업 준비로 인해 적극적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지원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전역자에 한정한다는 것, 부상 제대군인의 경우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 예우와 보훈적 측면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에 준하는 구비서류, 1회에 한정한 현금지원 등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산재해 있다. 게다가 원래 입법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상자에 대한 영역은 아예 배제되었다는 점도 문제다. 

 

조례의 입법 취지가 헌신을 기리고 생활안전 도모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일자리 지원정책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노력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그 예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부상제대군인의 지원 여부를 적극적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부상 및 중장기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직업 교육을 비롯하여 심리 상담 지원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같이 논의하고 함께해야 한다.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1.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2. 정책 목표를 수단화하지 말고, 조례의 입법취지가 실현되도록 정책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과 같이 모호한 자격기준(전역일자, 적극구직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3. 단순 일자리 정책이 아닌 헌신에 대한 보훈 정책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회성 현금지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와 연동하여야 한다. 

4. 지역사회 및 공동체와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024년 1월 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