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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관리자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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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1월 30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부쳐


 

2024년 1월 30일은 2022년 10.29 이태원참사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지 459일째다. 그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과 단식, 15,900배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간절히 요구해왔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요청을 거부하더니, 결국 국회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하더니, 본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특별법 조차도 표결을 거부했고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 본회의 전부터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했다. 심지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보상을 요구하는 유가족으로 매도하며 모욕을 일삼았다.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건 행사를 건의하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했다. 

 

윤석열 정부는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조사의 대상이 되기가 두려워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정부의 책임마저 거부한 것이다. 정부 부처가 연계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당연히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뻔뻔하게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립”을 권고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 무시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사고 후의 진상규명마저 거부하며, 스스로 ‘위헌 정부’임을 선언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참사 초기부터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유가족들이 바랬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었다. 진상규명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미 과거 국정조사해서 책임자들은 자료 미제출과 거짓증언으로 조사를 무력화한 바 있다. 그렇기에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정부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근거는 이미 수차례 반박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특별법 재의요구 근거는 오히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행하고 있는 반 헌법적 행동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부권 정치는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언론통제와 압수수색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유가족 동의도 없는 분향소 설치와 애도기간 설정,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를 거부해야한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 

우리는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또다시 놓쳤고, 재난참사의 위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 질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 1. 30.

10.29 이태원참사 대전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