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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채용 비리 의심 및 보은인사에 대해 소명하라
  • 관리자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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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효문화진흥원은 채용 비리 의심 및 보은인사에 대해 소명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보자 A씨를 통해 한국효문화진흥원 신임 사무처장 채용 비리 의심 및 신임 인사위원회 구성의 부적절함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사무처장 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임기 등을 확인 했다. 

 

2023년 9월 22일, 한국효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는 신임 사무처장 채용 공고문이 올라왔으며, 10월 17일 최종 합격자가 공고되었다.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4대 대전시의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장우 선거 캠프에 소속되었던 것을 확인했다. 신임 사무처장 채용절차를 살펴보면, 사무처장 채용 절차만 축소되었고, 축소 과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 할 수 있다.  

 

지난 사무처장 채용 절차를 살펴보면 2018년 사무처장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필기시험(논술)-면접 시험 순이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논술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2020년에는 서류전형-필기시험(인적성 검사)-면접 시험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2023년 9월 사무처장 채용 당시에는 서류전형-면접 시험만 진행하는 것으로 채용 절차가 축소되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는 “개별 채용의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원 채용 절차에 대해 별도의 채용 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신임 인사위원회 구성 또한, 석연찮은 과정이 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인사 내규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에 임기가 끝났을 것이고, 1회 연임 했다면 2024년까지 임기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효문화진흥원은 2023년 8월 기존인사위원회 임기를 종료시키고, 신임 인사위원 구성 후 신임 사무처장 공고를 진행했다. 일부 인사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할 수 있으나, 특정 시기에 인사위원 전원이 사임하는 것은 효문화진흥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제보자 A씨는 신임 인사위원회 및 채용면접 심사위원이 이장우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구성 됐다고 제보했다. 신임 인사위원회가 이장우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으로 구성 돼 선거 캠프 출신의 신임 사무처장 채용이 사실이라 하면 보은 인사 논란을 넘어 채용 비리 사건으로 확대 될 수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국효문화진흥원에 2023년 12월에 효문화진흥원 인사내규, 인사위원회 명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2023년 8월 이후 구성된 4대 인사위원회 명단은 공개를 거부 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은 4대 인사위원회와 면접위원 중 이장우 시장 인수위원회 소속 인사의 존재 여부와 그 비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함은 필수적이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 조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대전시의 책임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한국효문화진흥원과 대전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직원(사무처장) 채용절차의 축소 과정을 소명하라

2. 한국효문화진흥원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면접위원을 공개하라

3.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인사 문제를 감사하라

 

2024년 1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