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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9),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수많은 정황들이 수사외압의 배후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특검이 구성되는 것을 막아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도 아니다. 국회는 즉시 채 상병 특별법 재의결에 나서라.
지난 6월 21일 국회 입법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이 조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게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외압 배후에 대통령실과 그 최정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의혹을 넘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수사외압’의 내용대로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북경찰청의 어제 수사결과는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다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것을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직접적인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수사의 공정성 · 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다.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이는 국민의 진상규명의 요구를 폐기하는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입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거부권을 건의했던 국민의힘도 민심을 직시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무도한 정권과 이에 부화뇌동한 정당이 국민의 심판으로 무너지거나 사라져 온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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