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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의회 의장 선거, 후보부터 공개하자
  • 관리자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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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 선거, 후보부터 공개하자

 

대전시의회는 2024년 7월 10일 의장단 선거를 다시 진행한다. 지난 1∙2차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선광 후보는 과반을 얻지 못하며 당선되지 못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의장 후보에 등록한 의원은 총 6명으로 박종선·박주화·송인석·이병철·이재경·조원휘 의원이다. 언론 보도를 제외하면 대전시의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그 어느 곳에서도 의장 후보 등록 현황, 후보자의 입장 등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의장·부의장선거 후보 등록, 선거 일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 후보를 공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하게 하는 별도의 조항은 없다. 시민은 의장 후보의 의회 운영 비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감시 방안 그리고 협치 방안 등을 알 수가 없다. 시민이 권한을 위임한 의회의 장을 선출하는데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전무한 편이다. 지방의회가 정말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면, 의장후보에 대한 정보공개는 필수다.

 

기존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조에서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한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예로 들면, 의장 선거일 15일 전까지 의장 후보 등록을 마친다. 의장 후보는 공약과 정견 등을 담은 간략한 공보물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의장 선거날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즉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 12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15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없다

1.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은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전시의회 의장 후보 공약

2) 대전시의회 의장 후보 정견

3) 대전시의회 운영 방향

4) 그 밖에 의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

 

지방의회 홈페이지 기능을 이용한다면 별다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대의 기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이는 의장 뿐만 아니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공약과 정견 등의 발표는 선거 이후 시민들이 감시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의장 후보가 제시한 지방의회 운영 방향, 지방자치단체 감시 방안, 포부 등을 시민 감시의 기준으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한 뒤 원구성 실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원구성 실패에 대해 대전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2024년 7월 10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