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따끈따끈한 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제대군인과 청년 의사상자를 지원하는 조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청년 중장기 제대 군인 및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뜻합니다.
조례는 대전시장의 발의로 작년 7월에 제정되었어요. 특히 최근 대전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부상제대군인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례 목적,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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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청년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 안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
제4조(진로 탐색비의 지급)
① 시장은 청년제대군인이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 탐색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진로 탐색비는 최초 한 번만 지급.
제5조(명예 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1. 청년부상제대군인
2. 청년의상자
3. 청년의사자 유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명예 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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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는 이 조례가 공공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복무한 시민의 사회 적응과 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자체가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노력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다만 현재 대전시가 시행하려는 진로탐색비 지원은 ‘전국 최초 시행’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여요. 대전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미창업자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지원 내용은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 군 복무를 하는 현실에서, 부상 제대군인의 다수는 대학 복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적극적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치료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는 지원 정책은 조례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해당 조례의 애초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 할 수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