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송인석 의원 대표발의 외 10명)
이번에 이조저조에서 다룰 조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련한 조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전도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작년부터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만기가 도래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자분들이 모인 피해자 대책위가 국회와 국토부, 지자체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가해자를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대전지역은 특히 다가구 주택 피해가 많아서 기존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대전광역시의 대책이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전세가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한번 띠모와 같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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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관내이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긍정적인 부분은 그 적용 범위가 임차인 전반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예방적 차원의 조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시장은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세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임차인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앞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해요.
제6조(피해지원)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법률 제19425호 법 시행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2. 긴급지원주택(대전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전도시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여유 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3. 주거안정지원금
4.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이사 비용
-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긴급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등이 포함되었고, 주거안정지원금도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제7조(피해예방)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주택 임대차 계약 및 법률 상담 3. 주택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4.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사업 1.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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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와 제9조를 통해서 이후에도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교육과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도 지금가지 지지부진 하던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를 비롯한 전반적인 임차인 실태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우선 가장 아쉬운 점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자치법규 시스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는 전국에 총 49개가 있어요. 가장 빨랐던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조례]로 23년 3월 9일에 제정되었어요. 대전보다는 1년 빨랐던 셈이에요. 그 뒤로 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내 자치구들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천시,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23년 11월 부터는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뒤를 이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49개의 조례 중 대전광역시가 제일 늦었어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더 빨리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또 다른 지켜봐야 할 부분은 구체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에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