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입니다. 띠모크라시의 첫 팝업스토어에 함께 해주신 님께 감사인사드려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덕분에 띠모는 큰 힘이 되었어요. 오늘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중 하나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었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어요. 같이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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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2주년 팝업스토어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후기
2. 띠모크라시 제로
3. 모니터링 : 전세사기 이제는 그만
- 너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봐요.
4. [오늘의 띠View]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장선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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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모크라시 2주년 팝업스토어 후기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덧나>
님,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있었던 띠모크라시 2주년 팝업스토어 후기를 전해드려요. 많은 구독자 분들이 오셔서 함께 2주년을 축하하고, 많은 의견을 또 남겨주고 가셨는데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들어오셔서 띠모크라시를 구독하고 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드려요.
띠모크라시 팝업스토어는 지역 정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띠모크라시를 만들고 있는 띠모친구들과 제작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에게 편지를 쓰면 띠모가 직접 발송하는 엽서도 쓸 수 있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띠모크라시가 더 나은 뉴스레터가 되기 위한 후원도 할 수 있었어요. 띠모가 새로이 만든 티셔츠를 받아가기도 했어요. 띠모 마들렌도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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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띠모의고사도 진행했어요! 상품은 블루투스헤드셋과 어은동에 있는 독립서점 '은유림'과 비건디저트카페인 '폴인더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띠모 자체제작 상품권을 드렸답니다.
이틀이나 했어도 띠모는 아직 못 다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가볍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돌아올게요. 띠모크라시를 늘 항상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드리며 후기는 여기까지 남길게요.(띠모랑 사진찍으러 놀러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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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례회
6월은 대전의 지방의회가 1차 정례회를 진행하는 기간이에요. 대전시의회도 1차 정례회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정례회라고 하니까 임시회와는 다르게 뭔가 중요해 보이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함께 살펴봐요.
- 1차 정례회(기준 : 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회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안건은 뭐야?
- 1차 정례회의 주요한 안건은 결산의 심의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리고 있는 정례회는 2023년도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을 심의하는 회기인거죠. 여기서 결산 심의가 끝나야 2023년도 회계가 마감되는 것을 의미하죠.
- 결산 심의를 왜 6월에 하는거야?
-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요. 그리고 출납 폐쇄라고 해서 현금 등의 이동이 없어야 결산을 하겠죠? 그런데 지방회계법 7조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운 상황, 회계연도 내에 지출 및 수입처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1월 20일까지 여유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 그러면 이제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의견서 등의 증명서류를 지방의회에 송부해야 돼요. 하지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5월 31일까지 결산의견서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장은 대전시의회에 5월 31일까지 2023년 결산서를 보내면 되는거에요.
-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1차 정례회에서 결산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 기본조례에서 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개회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6월이라는 늦은 시기에 진행하고 있어요.
- 2024년 예산을 심의하고 1차 추경까지 완료된 시점에 지난년도 결산을 심의 한다니,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로이 당선된 지방의원이 전년도 결산을 하는 것도 맞지 않아보여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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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이제는 그만
님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월세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난 2023년 초부터 크게 발생하기 시작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대전에서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도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에요. 지난 5월에는 대구에서 여덟 번째 사망자분이 나오기도 했어요.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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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왜 시작 된거지?
전세사기는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어요. 전세금 미반환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대게 집주인의 파산, 세입자가 계약을 잘못한 부주의가 크다고 많이 생각해 왔었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문제가 된 전세사기는 집 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했어요. 당시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러한 자본에 의해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피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은 모여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구성해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응해나가기 시작해요.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등을 이야기 하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것을 줄기차게 요구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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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임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각지대가 많은 특별법으로 지적됐어요.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야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했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 특별법에서 무엇을 지원하게 된거야?
-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최우선변제금 우선대출, 우선매수권, 공공매입 등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이미 빚이 있는 피해자에게 빚을 다시 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빚을 내서 전세대출을 받으라는 거죠. 실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 어려운 지원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임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각지대가 많은 특별법으로 지적됐어요. 특히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계속 이야기 했지만 이 내용들은 담기지 못했고, 여야 합의로 반년(6개월)마다 법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거부한다 선 구제, 후 회수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가지고 여야는 계속해서 대립하다가 2024년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월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고,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거부권) 날은 5월 29일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이었어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이제 22대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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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어떤 상황이야?
대전지역에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4,000여명에 달해요. 하지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대전은 다가구 피해자가 많아요. 다가구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요. 여전히 피해 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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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랑 다세대 차이가 뭐야?
다가구랑 다세대 차이는 건축법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해요.
다가구 주택 : 집주인이 건물을 소유해,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거나 각 호별로 독립된 가구가 거주하는 구조에요.
다세대 주택 : 각 호별로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201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다가구 주택은 201호에 살고 있지만 실제 건물 소유주는 따로 있는거죠. 다세대 주택은 201호는 내가 소유하는 집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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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지원을 하고 있어?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늦게 이뤄진 도시에요. 피해자 수가 많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2023년 11월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뒤늦은 대응이 지적됐어요.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주로 사무용품, 복사기 임차료 등의 금액이 주였어요. 실제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계속해서 시장 면담을 요구 했고, 2024년 3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어요. 조례 내용은 지난 띠모크라시에서 다룬적이 있어요.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 적용범위가 임차인으로 규정. 예방적 차원 조치도 가능
-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 재정적 노력
- 긴급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등이 포함되었고, 주거안정지원금도 지원이 가능
- 피해예방에 노력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임차인 실태조사도 가능 해진 점도 유의미해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 조례가 가장 빨랐던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조례]로 23년 3월 9일에 제정되었어요. 대전보다 1년 빨랐던거죠. 그 뒤로 23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내 자치구들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천시,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23년 11월 부터는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가 뒤를 이었어요.
대전은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뒤 1년이 넘어 조례를 만들게 된거죠.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였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더 빨리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을 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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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어떻게 다루고 있어?
피해가 확산 된 만큼 지방의회도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겠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가 만들어진만큼 대전시의회의 역할도 클테고요.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왔어요.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은 5분자유발언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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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3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중 일부
대전서구의회 설재영 의원(용문, 탄방, 갈마1·2동)
서구의회 설재영 의원은 2023년 2월 21일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피해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대전도 다가구 충분히 전세 사기 피해 사건 일어 날 수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이 부족함에 대해 질의했어요. 전국 사안을 지역에 대입하고 이에 따른 문제 지적은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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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유튜브 -
이 외에도 많은 시,구의원들이 전세사기에 대해 질의를 했어요.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의원분들도 지속적으로 시와 구의 정책을 잘 견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전세사기 피해 내용을 다뤄봤어요.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건축주- 집주인- 공인중개사 - 금융권까지 결탁해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일으켰는데요. 사기 수법은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속이는 방식, 확정일자 적용 시점을 이용한 시간차 등기 변경,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후 바지 임대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등이 있어요. 온갖 방식으로 세입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탈취해 간 셈인거죠. 여기에 피해자는 개인도 있지만 LH와 HUG 같은 기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사기를 당한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렵죠.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띠모도 바라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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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Viwe]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장선훈 위원장
오랜만에 돌아온 오늘의 띠View!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1만 6천여 명 중 4천여 명이 대전지역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장선훈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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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동시집회(대전)_띠모가 찍음
띠모 : 안녕하세요,위원장님. 최근 일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터뷰나 기자회견 등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장선훈 위원장 : 오늘만 해도 오전에 일정이 있었고요. 지금 이 인터뷰 이후에도 팟캐스트 촬영을 위해 이동해야 합니다. 전화 인터뷰까지 합치면 스케줄이 오늘만 4개네요. 이번주엔 수요일까지 쭉 위원장으로서 일정을 소화하고, 목요일부턴 출근을 합니다. 한 6개월 째 휴무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띠모 : 예상은 했지만 정말로 바쁘게 지내고 계시네요. 대책위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위원장까지 맡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장선훈 위원장 : 작년 10월, 제가 육아휴직 중일 때였어요. 9월 초쯤 회사에서 발령 등의 이유로 복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한번 했어요. 방을 빨리 빼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냐고.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만해도 임대인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첫 출근을 하고 회식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 앞에 누가 종이를 붙여놨는데 연락처가 적혀있고 연락을 달라고 한다고요.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옆집 청년이었어요. (그 옆집 청년과는 지금 같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서울로 발령이 날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본사 인사팀에 연락해서 못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전 근처 발령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로 3주 동안은 아내에게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게 10월 말쯤 더불어민주당 측 주최로 피해자 간담회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좀 했고요. 간담회 이후에 ‘내가 단순하게 피해자로 남는다면 누군가 떠먹여준 걸 받아먹는 입장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내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대책위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10월 말부터 대책위에 합류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대책위는 제가 들어간 작년 10월 쯤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 터지면서 대책위에 신규 인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실질적인 대외 활동도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띠모 : 대전 대책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회나 기자회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장선훈 위원장 : 대책위에는 현재 19명이 함께하고 있고요. 각자 일과 대책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업무 분장을 통해 일을 분배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다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처음에는 분노로 인해 대책위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이 분노라는 감정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사정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책위가 19명이긴 하지만, 이중엔 잠정적으로 휴식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쉬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교대로 활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매가 종료되면 이사를 가야하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땐 다른 사람이 대체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활동 중이에요.
띠모 : 다들 지치진 않을지 걱정이네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게요. 대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다가구 거주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장선훈 위원장 : 일단 대전 전세사기 피해의 97% 이상이 다가구예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가구 임대업자 중 일부는 수익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방 쪼개기나 불법 증축 등의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임대 수익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건물이 ‘무자본 갭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적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기꾼이 들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방 쪼개기, 불법 증축 등을 하면 한 건물에 거주하는 세대가 기준(다가구의 경우, 한 건물 당 19세대까지 계약 가능) 이상으로 많아지고, 그렇게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대전이 이상하리만큼 다가구 건물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대전에 청년층과 노년층 인구가 많아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청년층과 노년층은 1인가구가 많고, 그러면 원룸 정도의 빌라에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임대수익이 잘 나는 건물 형태가 다가구이다보니,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띠모 : 대전에서 이렇게 피해가 큰데, 대전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죠. 대책위에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 2월, 대전시의회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띠모크라시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대책위에서는 조례 제정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장선훈 위원장 :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대전시 실무진과의 미팅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시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는데요.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올해 초쯤 시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고요. 그렇게 피해자 지원에 대전시 예산 10억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말씀하신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조례에 따라 잘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띠모 : 대전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다행히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난항을 겪고 있죠. 5월 말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정부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는데요. 표결 전 정부가 내놓은 정부안이 등장했지만,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장선훈 위원장 : 일단 개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폐기가 된 거고요. 22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통과된 개정안과 정부가 내놓은 정부안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세금 투입 여부’입니다. 정부안에는 세금 투입이 없고요. 개정안에는 세금 투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놓은 정부안의 경우, 경매 차입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안분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만약 건물이 LH 기준 감정가가 2억짜리예요. 근데 낙찰을 1억 5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차입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건물을 2억에 사야 되는데 1억 5천에 샀으니까, 5천만 원 수익을 피해자한테 돌려줄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내놓은 정부안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일단 H 감정가가 아직 투명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있고요. 피해자 간의 안분액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기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0채, 20채, 100채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10채만 갖고 있어도 피해자가 1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 주택마다의 안분 금액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a 건물은 안분액이 5천만 원 발생했는데, b 건물은 안분액이 1억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a 건물 피해자는 안분액을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고, b 건물 피해자는 1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기꾼이어도, 같은 보증금이어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안 같은 경우엔 확실히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최대한 피해자 간의 차이를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띠모 : 최대한 많은 피해자 분들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네요. 그러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의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장선훈 위원장 : 저희가 5월 정기회의를 통해 결정한 2개의 사안이 있어요. 개정안 통과 전이었는데, 그와 관계없이 ‘우리 앞으로 이건 해야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양형 기준 강화 요구예요. 이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행정 시스템, 부동산 등기 시스템 개선과 임대차 보호법 개선이에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재난이 지금 우리 선에서 끝나야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한 행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띠모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정하신 게 정말 인상 깊네요. 띠모도 함께할게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띠모크라시 구독자 분들을 비롯한 시민 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선훈 위원장 : 저는 무관심하지 말아달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전세사기는 지금 갑자기 나타난 사회문제가 아니에요. 5년 전에도 군산, 익산 지역에서 크게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았고요. 이 외에도 신탁사기나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은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관심했고, 그렇게 제가 피해자가 되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5년 후, 10년 후에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피해자에게 투여되는 세금이 혈세 낭비가 아니라 재난 피해자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선훈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선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또한, 원래는 가족과 함께하고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시민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가 만든 구조에서의 피해에요. 장선훈 위원장의 말처럼 잊혀지지 않도록 띠모와 함께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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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 17년째 군수에게 질문을 안한 의회가 있다?
-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는 17년째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안하고 있다고 해요. 6월에 군정질문을 하기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부결시켰다고 해요. 산청군의회 의장은 '군수의 답변은 다른 방식으로도 들을 수 있고 의회의 행정 감시도 의원들의 활동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터뷰를 하기도 했네요. 군수의 답변은 어떻게 들을건지, 군정질문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인데 활동방식이 어떻게 다르길래 군정질문을 안하는걸까요? 띠모는 기가 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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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B님????
띠모크라시 팝업스토어 갔다왔어요. 띠모크라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어요. 번창하세요!
ㄴ띠모의 답변 : 띠모크라시 팝업스토어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띠모크라시의 번창은 구독자님이 함께 할 때 번창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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