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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보다 업무추진비가 우선인 직무유기 대덕구의회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은 7월 첫 의장단 선거 이후 여전히 공전 중이다. 뒤늦게 원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11월부터 예정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등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이는 본래의 책무, 책임을 방기하는 행동이다. 대덕구의회의원들은 현재 직무유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원들의 무책임한 원구성 실패로 대덕구의회는 현재 의장 자리가 공석이다. 말 그대로 의회의 운영, 사무 모든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덕구의회는 9월 6일 의장이 공석임에도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원구성이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입법예고 또한 진행할 수 없다. 원구성 실패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9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야, 대덕구의회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조례안들을 삭제했다.
- 9월 19일 오후1시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페이지 캡쳐 -
삭제된 입법예고 중에서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대덕구의회의 본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입법예고에서 밝힌 해당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다. 조례개정으로 변경 되는 것은 1인당 식사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 것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대덕구 현안과 처리해야 될 안건들은 쌓여가고 있는데 1인당 식사가액 상향을 곧바로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는 대덕구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는 관심 없고, 업무추진비 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민생과 주민신뢰는 내던지고 식사가액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대덕구의회의원들은 원구성 실패 기간 동안 지급받은 의정활동비를 반납하거나, 그마저도 못하겠으면 사퇴하길 바란다.
2024년 9월 20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