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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지방교부세 삭감 규탄한다
  • 관리자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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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지방교부세 삭감 규탄한다

지방교부세 삭감,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복지 축소로 이어져 

자의적 지방교부세 삭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막아야 

 

1.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째 재벌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와 2023년초 재벌대기업을 위해 반도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준데 이어 △상속·증여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초부자감세 종결판”인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2028년까지 83.7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이다. 부자감세만이 문제가 아니다. 2023년 56.4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잇따른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입경정(更正) 또는 국채발행을 외면하며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과 같은 위헌적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부자감세와 임의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규탄한다. 

 

2. 정부가 추경으로 본예산을 경정하지 않으면, 본예산이 유지된다. 하지만 잇따른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국채발행도, 감액추경도 하고 싶지 않은 윤 정부는 꼼수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면서 불용사업을 방치해 민생복지 축소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6.4조원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6조원 삭감한데 이어서 올해도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6.5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정부가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지역 복지와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교부세 천 5백억 원이 줄면서 착공전 공사 발주시기 연기, 행사 축소 등 전방위적인 지출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여수시민협,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지역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임의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와 임의적인 지방교부세 삭감 방침을 규탄한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국회와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기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11월 2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