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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대 입장] 헌정 질서 파괴와 권력 남용, 시민사회는 좌시하지 않는다
  • 관리자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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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파괴와 권력 남용, 시민사회는 좌시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폭거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하려는 이번 사태는 명백히 반 헌법적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사유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유로 긴급 선포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헌법 제37조와 제77조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군사 쿠데타의 길을 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번 계엄 선포로 이미 계엄사령부의 제1호 포고령이 나왔다. 정치결사 금지부터, 언론출판의 통제 등 2024년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법과 행정을 군사적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체가 된 현 상황에서,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시민사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반헌법적 권력 남용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활동도 금지되었다. 대전광역시의회 역시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맞서 반대의사를 밝혀야 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도전이며,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다면 법치와 시민의 권리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단결하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하는 모든 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며, 우리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