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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기습 면직은 내란가담자를 보호하고
은폐하려는 추가적 범죄행위다.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적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더해,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자들을 도피시키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는 오늘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성 면직임이 명백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면직 직후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는 대통령실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내란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변명에 불과하다.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은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지 못하며, 오히려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요구와 헌법적 책임에는 침묵하면서도 내란 가담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불법적 계엄 선포와 국회의원 체포 시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등으로 이미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안위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기습면직은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서의 책임자인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해외도피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조현천은 해외로 도피했고, 5년 3개월만에 체포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무부는 지금 즉시 김용현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구속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은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면직이 불법적 계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년 12월 5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