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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점검 내역 발표(2024.09.09)
  • 관리자
  • 2025-02-27
  • 38

 

대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점검 내역 발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디트뉴스24와 대전시민과 함께 대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22년 7월 ~ 2024년 6월)을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원 이하(증빙서류 제출시 4만원 초과 가능)로 집행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을 비롯해서 공정한 업무수행, 다른 부정한 외부요인에 대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은 것이다.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인당 식사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 인상한 바 있다. 조사 시기는 식사 가액 인상 전이므로 업무추진비 내역 중 공공기관 및 언론인 등은 3만원을 기준으로 확인했다. 

 

대전시장과 동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특별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 동구청의 경우 지난해 동구의회의 감사로 업무추진비 내역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 했다. 이후에도 세세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관리하길 바란다.

 

대덕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주말 사용 중 업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항목을 발견했다. 주말에 업무추진비 사용할 경우에는 출장 명령서 등을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용은 8시로 당시 구청장 주간계획표에는 13시부터 주말 일정이 있었다. 어떠한 연유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 

 

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 사용 시간은 취임 이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훈령에서 사용 금지 시간(23시부터 다음날 6시)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서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전부 다시 수정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 간담회에서 1인당 3만원이 넘는 내역을 확인했다.

 

유성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언론사 간담회에서 1인당 3만원이 넘는 금액을 확인했다. 또한, 훈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23시 이후 내역도 두 건이 있었다. 훈령에서 비정상 시간대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해당 시간은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소명과 조치가 필요하다. 

 

중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해당 식당이 공개하고 있는 가격과 사용한 1인당 가격이 불일치했다. 해당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한 인원과 품의서 상의 인원이 불일치하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올바른 정보라면, 언론사 간담회에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내역을 사용한 것이다. 해당 내역을 점검하고, 공개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단순한 식사비가 아닌 만큼 꼼꼼한 사용과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항목인 만큼 투명한 사용과 공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1인당 식사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만큼, 더 높은 수준에서의 투명한 사용과 내역 공개를 해야한다. 직장인 점심식사 평균 비용이 1만원 수준이다.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으로 식당 물가가 다시금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업무에 발생하는 비용을 더 적절히 잘 써야 하는 이유다.

 

각 자치단체는 제기된 내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길 바란다.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방법을 찾아 제기할 것이다. 앞으로 대전 지방자치단체의 성숙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