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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대 입장]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 관리자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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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근거로 들며, 구속기간을 단순히 일수로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체포 후부터 공소 제기 시점까지의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보관된 시간 또한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단순 기간 산정 방식을 넘어 보다 엄밀한 시간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이 구속기간 산정에서 배제되어 온 기존 관행과 현저하게 상이하다. 이전 사례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산입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계산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원의 해석은 이례적이며 법리적 일관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피의자가 당장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과 제405조에 의거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제기는 법원이 내린 구속취소 판단의 적정성을 상급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심리받게 하는 중요한 절차로, 항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시민들은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그에 따른 증거의 명백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신속히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 산정 및 신병인치 절차에서 미숙한 대응을 보인 결과 이번 ‘참사’가 발생한 만큼, 상급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받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방치할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증대되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은 구속기간의 계산과 관련된 기술적 법리와 관계된 것에 불과할 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혐의에 대한 본안판단과는 전혀 무관하다.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을 침소봉대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 이참에 인신구속 관련 법리의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와 무관하게 내란우두머리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태는 방지해야 하므로 검찰은 즉시항고와 별개로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힘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구속 취소 인용을 두고 내란 범죄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그리고 반헌법적 불법계엄을 두둔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반헌법적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행위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 차원을 넘어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의 중대성을 재확인하고 파면 결정을 조속히 내리기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통해 반헌법적 시도와 불법적 권력 찬탈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3월 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