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띠모예요. 정말 안 갈 것 같던 더위가 폭우 한번에 싹 사라졌어요. 선선한 공기는 반갑지만, 앞으로의 기후가 더 걱정이 돼요.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은 끔찍한 말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더 강하게 요구해나가야 할 거 같아요.
오늘은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점검한 내역을 가지고 왔어요.
오랜만에 다루는 업무추진비!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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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띠모크라시>
1. 띠모크라시 제로
2. 모니터링
- 업추비 췍! - '먹기'만 하는 업무추진비
-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대전지역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봐요!
3. 이(2)주의 지방의회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불구송 송치
- 대덕구의회 4번재 투표만에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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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힘있게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2024년 제29회 후원의 밤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29회 후원의 밤 <2024년에도 함께: 참여하다, 연결하다, 확대하다>
일시 | 2024.10.24(목) 오후 6:30 장소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모여서 100 (대전 중구 중앙로 119 5층)
후원 계좌 |
하나은행 622-910032-50005 / 농협은행 301-0083-3400-6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 (042-331-0092 / djcham@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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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러분 청탁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김영란법이라는 말로 여러 언론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부르는 거랍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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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 한번 가져와봤어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크게 공공기관, 공직자등, 공무수행 사인으로 나뉘는데요. 공공기관에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까지 포함됩니다. 공직자등에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에서부터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 학교법인과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까지 들어가요. 또 각 위원회 위원 등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적용대상에게 음식물・ 등 비용을 정하고 있어요. 식사는 1인당 3만원까지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1인당 식사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시켰어요. 1인당 식사 가액이 5만원이 된 거죠. 식사 가액을 정한 이유는 부패의 우려가 있어 높은 금액 대의 식사를 할 수 없게 제한한 거예요.
이로 인해 공공기관 일대 식당의 식사 비용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 평균 점심 비용이 1만원이 되는 현실과 비추어 봤을 때 과해 보여요. 여러 우려가 있음에도 금액이 오른만큼,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사용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덕구의회가 의장도 없는데 식사 가액을 올리는 입법예고를 해버리고 마는데,,,
지난 9월 6일 대덕구의회에 입법예고안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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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에 올라온 입법예고는 의장 명의로 올라왔어요. 입법예고는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20조의 5에서 정하고 있어요. 의장 명의로 입법의 취지, 내용 등을 담아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건데요. 9월 6일에는 대덕구의회에 의장이 없었죠. 이 입법예고안들은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문제 제기 이후 입법예고 된 9월 6일 조례안들은 삭제됐어요.)
특히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살펴봤는데요. 해당 조례안의 내용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1인당 식사 가액을 5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었어요.
의회 원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가액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죠. 법 개정이 됐으니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탁금지법은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정말 지켜야 할 법이에요. 투명한 의정활동과 공개를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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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추비 췍!
- '먹기'만 하는 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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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지난해 띠모가 열심히 정리했던 업무추진비 기억하시나요? 대전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해 3차례에 걸쳐 보냈었는데요. 이번에는 디트뉴스24와 시민과 함께 대전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점검했어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하고, 의심 가는 내역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한번 더 점검했어요.
그리고 점검 기준은 청탁금지법과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훈령을 확인했고요. 기간은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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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1) 법정공휴일 및 토ᆞ일요일은 사용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 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 근처
(5) 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그리고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해야 한답니다. 훈령에서는 4만원, 청탁금지법은 3만원이에요(현재는 5만원 이하)
위에서 언급한 시간, 장소에서 사용하려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려면 출장 명령서 등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고, 4만원 이상 사용하려면 추가 집행 이유가 담긴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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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전시청과 대전 동구청은 의심 내역이 없었어요. 이장우 시장은 과거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한 내용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어요. 현재 공개 기준으로는 훈령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대전 동구청은 지난해 동구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 한 바 있어요. 동구청장의 사용내역에서도 특이점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잘못 사용한 내역이 없어보일지라도 이것이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요. 공개 내역은 한정 되어 있고, 영수증 내역을 건 수 마다 확인 하기도 어렵거든요. 나중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시다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띠모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남은 4개 구청장의 사용내역을 살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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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청
먼저 대덕구청장 사용 내역이에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한 건은 1건이에요. 한번 살펴보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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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청장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사례>
띠모는 어떤 부분에서 의심 했을까요? 사용한 2022년 7월 9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지방자치단체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용이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해당 내역에 대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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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대덕구청장의 주간 행사 계획이에요. 7월 9일 토요일, 대덕구청장의 공식 일정은 오후 1시부터 시작이에요. 오전은 별 다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른 아침 의전 수행을 했다고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대덕구청장은 다른 자치단체장들에 비해 주말 사용이 월등히 높아요. 물론 공식적인 증빙자료만 있다면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업무와 사안 등에 사용하는 것이 맞아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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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구청
서구청 업무추진비 법령과 훈령 위반 의심 내역이이에요. 서구청은 공개부터 부실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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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시간 미기재 및 식사 가액 위반 사례>
서철모 서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중 의심 내역을 가져왔어요. 무언가 빠져 있죠? 2022년 7월 서구청장 임기 시작일부터 사용 시간을 전부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 공개도 필수에요. 훈령에서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이 시간대를 제한하는 이유는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에 어떤 업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죠.
그리고 언론사 간담회에서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한 것을 확인 했어요. 청탁금지법에서 1인당 식사 가액은 3만원 이하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해당 공개 내역이 맞다면 명백히 법령 위반 사안이죠.
그리고 올해 1월 서구청장은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4번을 살펴보면 출장지에서 1인당 식사금액(훈령 4만원, 청탁금지법 3만원)기준을 훌쩍 넘겨 사용했어요. 출장이라고 해서 해당 금액을 넘겨서 사용 하는 것은 안 되죠. 해당 내역들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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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성구청
이번에는 유성구청 업무추진비 법령과 훈령 위반 의심 내역이이에요. 한번 살펴보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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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 위반 및 식사 가액 위반 사례>
정용래 유성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언론사 관계자 등과의 식사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내역을 확인 했어요. 1번과 4번 내역인데요. 둘 다 3만원이 넘었죠?
그리고 23시를 넘어 결제한 내역도 확인 했는데요. 23시 33분, 23시 7분으로 두 건의 내역을 확인 했어요. 결제한 시간이 23시를 조금 넘었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늦게 결제 할 수 밖에 없었던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겠죠. 위 내역에 대한 소명도 요청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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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구청
드디어 마지막 중구청이에요. 중구청도 법령 및 훈령 위반 의심 내역이 있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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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업무추진비 식사 가액 위반 사례>
중구청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제선 청장의 사용 내역만을 살펴봤어요. 그 전인 김광신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됐었죠. 내역을 살펴보면요.
1, 2, 4번의 경우 해당 식당은 1인당 3만원 금액을 맞추기 어려운 식당으로 확인 했어요. 1인당 약 4만원에 가까운 식당에서 3만원으로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3번의 경우 언론사 간담회로 1인당 3만원 넘게 사용한 것을 확인 했어요. 지난 지방의회 점검 때도 그렇고 왜 계속해서 이 3만원 초과금액이 등장하는 걸까요?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대접의 경우 더 꼼곰히 사용하고 공개하는 것이 맞아요. 경각심도 필요하고요. 많은 건수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좀... 잘 공개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
그래도 잘 공개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을지 띠모가 한번 더 찾아 봤어요. 먼저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시의회와 대덕구의회와 동구의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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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부서별 업무추진비 공개 사례>
대전시의회는 각 담당과별로도 공개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도 공개를 하고 있는 점은 다른 의회와는 차별점이라고 보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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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주소지 공개 사례>
대덕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인데요. 원구성과는 별개로 사용 장소의 주소지도 공개하고 있어요. 주소지를 공개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위치, 자택과의 거리 등을 찾기 쉬워지겠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집행 목적이 의정활동 보좌 직원격려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부실해요. 집행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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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주소지 공개 사례>
위 내역은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에요. 동구의회도 사용장소의 소재지를 적고 있죠.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해당 장소 외 1곳' 으로 적지 않은 것도 투명한 공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목적도 비교적 구체적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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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장소 상세주소지 공개 사례>
서울 관악구청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에요. 차이가 보이나요? 결제 방법도 제로페이, 카드 결제 등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집행 장소도 사용한 장소의 주소도 상세하게 적고 있어요. 집행 목적도 비교적 상세하고요. 이정도 수준으로라도 공개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거 같아요.
점검 이후 각 구청에 소명자료를 받고 정리 중에 있어요. 정리 결과는 나중에 변화 된 내용까지 한번에 공유할게요!
오늘은 다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 해봤는데요. 업무추진비가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을 지라도, 단체장들 연봉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많아요.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되는 돈이에요. 앞으로 자치단체, 지방의회, 출자, 출연기관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계속 함께 지켜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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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주의 지방의회!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검찰에 불구속 송치
-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송활섭 의원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 됐어요. 9월 24일(화) 대덕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어요. 이후에도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전달할게요.
- 대덕구의회 4번째 투표만에 의장 선출
- 대덕구의회가 4번째 투표 만에 의장을 선출했어요. 9월 24일(화) 전석광(무소속)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는데요. 김홍태, 이준규, 조대웅 의원은 불참했어요. 5명의 의원이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고, 5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어요. 이어 부의장 선출도 해야 했으나, 유승연 의원의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의장 선거는 무산됐어요. 반쪽짜리 원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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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시 온라인 페이지 "모니(MoNi)"를 소개합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정치의 결과물이자 행정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이고 있는지 시민이 알아야 예산을 작성하는 행정도,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도 긴장하고 제대로 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부터 2024년 본예산까지의 예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예산을 살펴볼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 모니(MoNi)를 오픈했어요!
연도별 예산 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했고, 키워드별 검색이 가능해요. 또 특정 사업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프로 살펴볼 수도 있답니다. 향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정보까지도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보 오류나 기능 추가 등 의견이 있으시면 페이지 내 <문의하기>를 통해 남기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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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띠모크라시에 여러분이 남겨준 이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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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A님????
대전시의회의 결정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덕구의회 구성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산너머산 같은 소식이지만,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시는 띠모크라시와 함께 연대하고 싶습니다.
ㄴ띠모의 답변 : 앞으로도 띠모와 함께 분노해주세요. 띠모크라시와의 연대는 더 많은 분들이 읽기 시작하면 연대의 힘이 더 커져요. 더 많은 소개!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구독자 B님????
송활섭 의원 사태를 다룬 것에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문제점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해당 문제가 충분히 이슈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게 참 좋았습니다.
ㄴ띠모의 답변 : 송활섭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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