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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최근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주체 변경과 최고가 입찰 방식이 도입되며,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 상권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500명 이상 시민의 동의를 얻어 대전광역시에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2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910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았고, 7월 2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청 북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공청회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1.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 ooo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에서 평범하게 장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던 한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작은 가게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땀 흘려 성실히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 삶의 기반이었던 그 상가 안에서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올해 대전시는 기존 상인들을 내보내는 ‘명도 없는’ 방식으로 지하상가 전 점포에 대해 온비드 공개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점포를 비우기 전 입찰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그대로 가게를 운영하며 ‘내 가게가 타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놓여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조회수는 실질적인 경쟁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입찰한 점포는 마감 직전까지 조회수가 150회를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도대체 몇 명이 이 점포를 노리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낙찰을 못 받으면 영업도 못 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게 아닐까’라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 저는 시세를 한참 웃도는 가격으로 입찰서를 냈고, 결국 감정가의 3배 가까운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정은 제 생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덫이 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손님은 줄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매달 나가는 임대료는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무겁습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당신이 낸 입찰가 아닌가요?”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공공입찰에서 상인들이 조회수에 휘둘리도록 방치되었는지,
왜 명도도 없이 진행해 상인들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입찰이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 상가에는 저처럼 조회수에 속아, 낙찰가에 짓눌린 상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고 있고, 누군가는 가게를 포기하고 삶마저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명의 실패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과 구조의 잘못이 낳은 집단적 고통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는 아직 너무 작고, 힘은 약합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가 있다면,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발 이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공입찰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무너져가는 우리들을 지켜 주십시오.
발언 2. 중앙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 정인수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대전시는 타 도시와는 다르게 2024년 5월 22일 중앙로지하상가의 영업 중인 440개 모든 점포에 명도절차 없이 공지 하루 만에 온비드를 통한 최고가 경쟁입찰을 강행하였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사용기간 종료가 되었을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2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조례를 만들어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코로나19로 많은 상인이 대출로 인한 빚더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찰을 강행한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권이 낙후된 구역과 활성화된 구역 모두 비슷하게 분포한 수많은 조회수에 놀라 영업 중인 점포를 빼앗 길수 있다는 두려움에 높은 입찰가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현재 이전사용료의 약 300% 인상이 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차 입찰의 분석에 들어갔고 현재 125,000건의 조회수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을 넘어 부풀리기 조회수 조작에 대한 사실에 가까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영업 중인 상인 외엔 입찰공지를 알기 어려웠던 점
선호매장과 비선호매장의 조회수가 유사한 점
유찰된 점포의 조회수가 200여 개로 유사한 점
조회수에 비해 단독낙찰 및 유찰점포가 56%인점
1인 1점포 조건이므로 본인 매장에 입찰 참여한 점
440개 점포에 총 입찰참여자는 829명 인 점
오랜 친분관계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점
이런 모든 부분을 고려할 때 의심을 넘어 사실에 가까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비드에는 모든 정보에 대한 기록보존을 신청하였고
대전시 주무부서인 건설도로과에는 공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하에 2가지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98년 IMF로 인한 중앙로지하상가의 건설 및 관리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대전시는 상인회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2010년 구간별 무상사용 종료를 시작으로 새로운 협약을 통해 관리기간연장협약을 하였고 대전시와 상인회는 각각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합의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전시는 조례에 따라 시설공단을 통해 각 점포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조건이었음에도 상인회 법인을 통해 수령하여 일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이관약정서와 관리기간연장협약서에 관리비 징수에 대한 종목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점 사용료 징수에 대해 기록해 놓은 점과 그 밖의 관리운영방식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 대전시로부터 관리위탁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입장은 입찰 전 영업주를 상인회 사단법인에서 전대 받은 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전시와 직접계약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위탁의 허가자는 지자체의 산하기관 또는 저희와 같은 상인회 사단법인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 법인에서 영업주에게 전대를 주어 전대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다면 대전시의 주장을 인정하겠지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의 조건이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대전시의 관리를 대리한 관리위탁의 증표입니다
대전시는 기부채납의 사용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해석했는데 관리위탁의 사용을 같은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 납부의 세금계산서는 상인회 사단법인에게 일괄 발행하지 않고 대전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각 점포별 발행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대전시 주무부서에서는 사단법인이라 발행할 수 없어서 각 점포별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직접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리위탁을 대전시에서 허가한 증표입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는 대전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관리위탁 수수료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기반시설의 보수는 대전시의 의무임에도 저희에게 많은 걸 전가하였습니다
상인회의 노력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수많은 시설현대화사업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성화사업 유치 등 그 수많은 26년간 관리위탁의 기간 중 상인회에서 투자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활성화에 몰두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위탁의 연장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상가로 명성을 떨치며 활성화에 몰두한 것이 감정가를 올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현재 부메랑이 되어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의 목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관계 공무원들은 관리위탁을 잘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 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협의 없이 벌어진 공권력의 칼날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죽도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단지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또한 명도절차 없이 무리하게 입찰을 강행함으로써 패찰 되어 어쩔 수 없이 무단점유 중인 상인들에게 변상금 부과에 대한 대법 판례를 보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시기는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라고 대법에서 판단한 사례가 여럿 존재하는데도 대전시는 대전시에서 평가를 통해 정한 감정가를 각점포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음에도
낙찰가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대전시의 무자비한 행정은 대법의 판례에 비추어 기속행위에 대한 위법한 행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많은 상인이 두려움을 느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던 중 6월 27일 낙찰가의 120%의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고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시설공단에서 무단점유자에게 감정가에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포기각서를 배포하고 받아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일류경제도시 대전에서 벌어진 앞뒤가 맞지 않는 무자비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려운 경기에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인들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으며 높은 입찰가를 조성하게 된 상상 이상의 조회수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밝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경우 법적조치 및 사기에 의한 상인들의 피해와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를 통해 온비드 서버가 개방되어 조회수 부풀리기 조작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위원장인 제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중앙로지하도상가 입찰에 대한 진실과 상인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 분들과 함께
대전광역시에 시민 공청회를 청구하는 910명의 시민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 공청회 청구는
단순한 상가 분쟁 해결 요구를 넘어, 대전시의 시민참여 행정을 촉구하는 청구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전시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함으로써,
소통과 협치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